[팩트체크]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공약?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3.02.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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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집에는 없지만, 간담회에서 '간호협회 숙원' 언급
이준석 대표도 언급...'간호법 제정' 약속 여야 공통공약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료계 갈등이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간협)은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지켜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일까요. 뉴스톱이 확인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영상 갈무리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영상 갈무리

공개된 공약집에서는 찾을 수 없어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의 일부로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간호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는 간협의 입장과 국내 보건의료 체계를 흔들고 다른 의료 인력과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협의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20대 대선기간 윤석열 당시 후보의 대선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출한 공약을 포함해, ‘공약위키’, ‘윤석열의 한줄공약’, ‘석열씨의 심쿵약속’, ‘59초 쇼츠 생활공약’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제시됐습니다. 개별 공약 개수는 총 942개로 이 가운데에는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등 공약 이행 평가가 어려운 선언적인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선기간동안에는 모든 공약을 ‘윤석열 공약위키’ 웹페이지에 모아놓았지만, 해당 페이지는 현재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현재 대선공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중앙선관위 당선인공약 페이지입니다. 당선인공약은 ‘전단형선거공보’, ‘책자형선거공보’, ‘선거공약서’, ‘10대 공약’으로 구분해 공개되어 있는데, ‘간호법 제정’ 공약은 찾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당선 후인 5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와 정부 출범 후인 7월 26일 발표한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도 유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대선 기간 대한간호협회 간담회에서 언급

이처럼 공식적으로 공개된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공약은 찾을 수 없지만 관련 발언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기간인 2022년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진행한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간호협회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3당에서 법안발의를 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조정을 좀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당 발언은 간협 홈페이지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간호법 제정’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간호협회 숙원’, ‘법안발의’, ‘국회’ 등의 단어를 통해 해당 내용이 ‘간호법 제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윤 후보의 간협 방문을 보도한 언론들도 대부분 간호법 제정 약속을 언급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공통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간호법 제정’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했으며,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2월 25일 열린 제89회 간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19대 국회에서 신경림 (간협)회장님과 함께 일했던 유의동 의원님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임명했다. 한 말씀드리자면 유의동의원님, 신경림 회장님이 시키는대로 하시라”면서 “대선 결과에 따라 저와 유의동 의원님은 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간호사분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도 지난 21일 열린 제3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면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당장 이 간호법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을 공약집에 공개하거나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선거기간에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언론들도 ‘간호법 제정’ 약속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간협의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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