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어린이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3.05.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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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팩트체크

5월5일 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관련된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모아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① '사랑의 매'는 없다

첫번째 주제는 ‘사랑의 매는 없다’ 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전 민법 915조는 징계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친권자는 그 자(자식)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기 위해 체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돼 '사랑의 매'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인용됐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민법 개정으로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부모가 자식을 체벌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보호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폭력은 '아동학대처벌법'의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징계권 폐지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징계권 폐지 100일을 맞아 2021년 4월에 했던 설문조사에서는 부모의 66.7%, 아동의 80%가 징계권 폐지를 몰랐고요, 1년 반이 지난 지난해 6월 세이브칠드런 조사에서는 성인 78.8%가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참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매는 없습니다.

 

② '가족동반자살'은 틀렸다

가족동반자살이라는 말이 한참 뉴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아직도 쓰는 언론사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동반자살이라는 말은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이 유형은 어떤 이유로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아이를 살해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데요. 부모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고, 생사 여탈권을 자신이 갖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또한, 생명보다 삶의 조건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습니다. ‘부모가 죽을 것인데, 부모 없이 아이가 험한 세상 어떻게 살겠어. 차라리 같이 죽는 게 낫다’ 이런 접근 방식인데요. 사람의 목숨은 무엇보다 소중하며, 자살을 문제해결 방안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있어서 사망한 가족에 대한 애도와 안타까운 마음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겠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부모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시각은 매우 위험하며, 추후 같은 유형의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생각은 뿌리뽑아야 하겠습니다.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가족동반 자살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③촉법소년도 처벌을 받는다

많은 어린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낼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라고도 부르는데요.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년원에 간다는 이야깁니다. 물론 심리 결과에 따라 감호위탁, 보호관찰 등 여러 처분이 있지만 죄질이 좋지 않으면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처벌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거고요. 매일 만나던 친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14세 미만이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처분을 받는다. 즉 소년원에 가게 된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출처: 윤석열 국민의힘 20대 대선후보 공약, 석열씨의 심쿵약속
출처: 윤석열 국민의힘 20대 대선후보 공약, 석열씨의 심쿵약속

④ 윤대통령 “아침밥, 방학 점심을 학교에서 먹게 해주겠다” → 공약실종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022년 1월 23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18번째 시리즈로 <초등학생 아침밥 방학점심밥 급식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에도 실렸습니다. 아침밥 굶고 다니는 초등학생이 많기 때문에 학교 급식으로 아침밥을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출처: 질병관리청
출처: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2021년 국민건강통계 조사에 따르면 만6세~11세 아침 결식률은 18.0%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도 학생들의 아침 결식률을 체크합니다. 최근 자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1년 학생 건강검사표본통계'인데요.  초등학생의 아침 결식률은 8.28%로 나타났습니다.

상당수의 어린이가 아침을 거르는 건데요. 이 공약이 실현돼서 모든 초등학생들이 아침밥을 든든히 먹게되면 좋겠는데요. 이 공약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실종상태입니다. 어디에서도 추진이 되지 않고 관리도 되지 않습니다.

 

⑤해외 입양보다 국내 입양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최신 통계 먼저 보면요. 보건복지부의 가정위탁국내입양현황 통계인데요. 2021년 해외로 입양을 보낸 우리나라 어린이는 189명입니다. 국내에서 입양된 어린이는 226명이구요.

해외입양된 어린이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1985년으로 8837명의 어린이들이 각국으로 입양돼 나갔습니다. 이 해에 출생아수는 65만5489명이었으니까 출생아수 대비 해외입양아 비율은 1.35%입니다.

2021년 출생아수 대비 해외 입양아 비율은 0.086%입니다. 많이 낮아지기는 했죠. 그런데 왜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돼야 하는지를 따져보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합니다.

지난해 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해외입양 이대로 좋은가>라는 포럼이 있었는데요.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김재민 박사는 “해외입양인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여러 이유로 해외로 송출된 이들이다. 정부수립 이후 견고하게 지탱되어온 단일민족 이데올로기는 전쟁의 결과 감추고 싶었던 혼혈아동의 문제를 해외입양이라는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후 산업화 시기에는 경제·사회적 이유 등으로 아동을 '포기'하고 입양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해외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해외입양은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행위로 간주되는 이른바 '미혼모'의 자녀를 분리시킴으로써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낳은 아이, 부모가 키울 수 없는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해외 입양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며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가뜩이나 인구절벽 이야기를 하면서 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과 심도깊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출처: 질병관리청

⑥어린이 감기에 무조건 가습기? 병원부터 가라

아이가 기침을 하면 가습기부터 틀어주는 집이 있을 텐데요. 이게 일부 어린이들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집먼지진드기 알러지를 가진 아이들인데요. 집먼지진드기는 사람의 각질 부스러기를 주로 먹고살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가 매일 닿는 이불, 베개, 소파, 카펫 등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진드기 배설물이나 사체가 우리의 눈이나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오면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집먼지진드기는 습한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따라서 아이가 집먼지진드기 알러지를 갖고 있다면 습도를 40~50% 정도로 낮게 유지해야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불을 주기적으로 햇볕에 말리고 잘 털면 진드기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천으로 된 소파 등은 사용을 자제하고 털이 있는 인형도 이런 어린이들에게서 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콧물, 재채기, 기침 등의 증상이 잘 개선되지 않는다면 집먼지진드기 알러지가 아닌지 진단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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