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7월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 폭탄 맞는다?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3.06.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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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수신료 논란이 나오지

KBS가 2023년 6월 29일 KBS 뉴스광장을 통해 다음달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에 불법 주차를 했다면 시민 여러 명이 신고한 게 모두 인정돼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과연 사실인지 뉴스톱이 팩트체크했습니다.

KBS는 뉴스톱의 팩트체크 이후 해당 보도를 삭제하고 오보를 인정했습니다.
KBS는 뉴스톱의 팩트체크 이후 해당 보도를 삭제하고 오보를 인정했습니다.

 

잇슈키워드 시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불법 주정차'.

다음달, 그러니까 모레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또 있습니다.

바로 불법 주정차인데,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했다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인천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또 횡단보도 그늘막 아래 차량을 대놨습니다.

이곳은 엄연히 사람이 다니는 인도죠.

인도는 지금도 주정차하면 안되는 곳이지만, 다음 달부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처럼 앞으론 잠깐도 차를 세우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시민들이 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찍어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하루 3번 정도로 정해져 있던 신고 횟수 제한도 없어집니다.

가령, 그늘막 아래 1시간 주차했는데 시민 여러 명이 신고했다, 모두 인정됩니다.

인도 불법주정차는 과태료가 4만 원이죠,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단 얘깁니다.

경찰은 7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광장 [잇슈 키워드], 김태욱 앵커, 2023.06.29>

①도로교통법 개정? ... 사실 아님

KBS는 “다음달(7월), 그러니까 모레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또 있습니다. 바로 불법 주정차인데...”라고 보도합니다.

뉴스톱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7월1일자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은 없습니다. 7월4일자로 시행되는 개정안이 있기는 한데,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기준 등의 하위법령 위임근거 마련, 고령운전자 표지 제작 배부 근거 마련 등의 내용입니다. 불법 주정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KBS는 "인도는 지금도 주정차하면 안되는 곳이지만, 다음 달부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처럼 앞으론 잠깐도 차를 세우면 안된다는 뜻"이라고 보도합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32조는 보도를 포함한 8가지 유형의 장소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992년 개정 이후 보도는 항상 도로교통법이 정한 '주·정차 금지구역'이었습니다. 

KBS 보도 내용과 관련해 무언가 바뀐 것은 행정안전부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유형에 ‘인도(보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이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유형이 5가지 <① 소화전 5m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③ 버스정류소 10m, ④ 횡단보도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였습니다. 여기에 ‘인도(보도)’를 추가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라는 용어도 도로교통법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 대상으로 정하는 장소를 임의로 부르는 말입니다. 

이전까지는 보도(인도)가 잠깐 주·정차를 해도 되는 구역이었지만 도로교통법이 바뀌어 단 한 한순간도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취지의 KBS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②복수 신고로 과태료 폭탄?... 사실 아님

KBS는 “(인도 위)그늘막 아래 1시간 주차했는데 시민 여러 명이 신고했다, 모두 인정됩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니 신고자 명수대로 곱해서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도 위 그늘막 그늘에 주차했다가 주민 10명이 신고하면 과태료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죠.

출처: 행정안전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Q&A, 2020.1
출처: 행정안전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Q&A, 2020.1

그런데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행정안전부가 2020년 1월 일선 지자체에 내려보낸 지침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Q&A'를 살펴봅니다. ’한 장소에 장시간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은?‘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행안부는 “같은 장소에 장시간 주차되어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최초의 단속 행위 외에 여러 번 단속할 수는 없음”이라고 해석합니다. 장시간 주·정차 위반행위는 그 위반행위로 최초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뒤 그 위법상태가 계속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차량 이동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장시간 주차해 여러 번 적발된 사실만으로 여러 건의 주·정차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KBS 보도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의 경우에 대한 경찰청 유권해석으로 행안부는 주민신고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합니다. 인도에 장시간 불법 주차된 차량의 경우 지자체는 견인, 방치차량 강제처리 등 주·정차 위반의 위법상태를 해소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에 대해 여러 번 과태료 부과 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게 행안부의 유권해석입니다.

KBS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시행 주체로 '경찰'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입니다. 개별 불법 주·정차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은 일선 지자체입니다. 

③왜 이런 보도가 나왔을까?

KBS는 도대체 뭘 보고 이런 보도를 만들었을까요? KBS는 “그동안 하루 3번 정도로 정해져 있던 신고 횟수 제한도 없어집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시민 여러명이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했을 때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취재와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오보입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갈 계획”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신고 폭주를 우려해 1인당 하루 신고횟수를 제한하던 것을 없애 무제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KBS는 이를 ’동일 위반 사례에 대해 복수 신고시 복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인정‘이라고 엉뚱하게 받아들인 것이죠. 추가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면 이런 어이없는 오보는 없었을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뉴스톱과 통화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이동 없이 장시간 주·정차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여러 건의 위반 행위로 단속할 수 없다는 경찰청의 유권해석이 이미 나와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KBS는 전화 한통이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도 없이 보도했을까요? 시스템의 문제로 보입니다. 

④YTN도, 전문가도

앞선 27일 YTN은 [YTN 뉴스라이더] 코너에서 자동차 관련 학과 교수와 대담을 나눴습니다. <"과태료 20번 낼지도..." 불법 주정차 앞으로 이렇게 잡는다 [Y녹취록]>이 기사의 해당 대담을 요약한 기사 제목입니다.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는 "한 사람이 하루에 최소 3번에서 최대 5번까지 (신고)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제한도 풀었다.  계속 주차가 돼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계속 (신고)하는 거예요.  과태료 20번씩 날아갈 수 있어요."라고 말합니다. 인도 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이니까 20번 과태료가 부과되면 80만원을 내야겠죠.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KBS보도와 마찬가지로 이 전문가의 발언도 사실과 다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동일장소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차량이 이동하지 않는 한 1회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일자가 바뀌면 새롭게 단속대상이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으로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하루 3회 정도로 제한했던 신고횟수도 무제한으로 바뀝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차량이 동일한 장소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 하고 있을 때 여러 건의 신고를 통해 '과태료 폭탄'이 부과된다는 KBS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경찰청은 이미 동일한 장소에서 이동이 없는 장시간 주·정차 위반은 여러 건의 위반 행위로 단속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일수록 더 꼼꼼히 확인하고 보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KBS홈페이지
출처: KBS홈페이지

KBS는 뉴스톱의 팩트체크 이후 해당 기사가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고 기사를 삭제한 뒤 2023.06.30 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수신료를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KBS의 충실한 사실확인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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