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 등록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과세-양도세 중과세 배제 → 진행중

  • 기자명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2023.05.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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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세 중과세 배제 등)

판정 결과 :  진행 중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를 약속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해당 공약은 ▲매입 임대용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 부여 ▲임차료 인상률을 임대차법이 정한 인상률 상한 이하로 제한해 임차인의 임차료 부담 완화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민간임대등록 제도는 민간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세제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임대주택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다. 1994년 공급 물량 확보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제도가 집값 폭등의 원인과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폐지 수순을 밟아왔다. 이에 아파트 장기매입임대(8년) 제도와 모든 주택 유형의 단기매입임대(4년)을 폐지했다. 현재 10년 장기 매입임대 중에서 비아파트인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 한정해 등록 임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4월 30일 [단독]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27일 인수위 관계자는 "여러 여건상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에 대한 구체적 방안까지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전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 정도만 인수위가 정리하고, 그 외 세부 사안은 정부 출범 이후에 논의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5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와 7월 120대 국정과제에서 해당 공약은 반영되지 않았다. <0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항목의 하위 과제로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및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 확충하겠다는 내용만 반영했다. 

2022년 6월 29일 원희룡 장관은 소형아파트에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에 대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소형 아파트에 등록임대를 적용해 (임차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후 2022년 8월 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형 아파트 매입임대제도 부활과 관련해 "시기적으로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큰 아파트들에 임대 혜택을 주게 되면 사재기했다가 나중에 정권이 바뀐 다음이나 장기간 보유했다가 (부동산 시장에) 자극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8월 1일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2022년 8월 1일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2022년 12월 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 을 통해 폐지됐던 중소형(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장기 임대(10년)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검토했지만, 소형(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 임대 수요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우선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매입‧등록해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주택 규모에 따라 전용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의 취득세를 각각 감면하기로 했다.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도 복원하기로 했다.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도 제외하는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이 등록 시 법인세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또 의무임대기간을 현재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하면 세제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가액 요건 추가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임대사업자에 대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는 방안의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다만 이러한 정부 구상안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려면 아파트 등록임대 제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돼 있어서다. 

2023년 3월 24일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은 여당 시절인 지난해 등록임대제 관련 지원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해당 공약은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 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 윤석열 정부 110대·120대 국정과제,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언론보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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