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 진행중

  • 기자명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2023.05.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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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판정 결과 :  진행 중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약속했다. 서민·중산층의 주거비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해당 공약은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의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두 배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상이 되는 주택 기준은 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다. 세액 공제율은 7000만원 이하면 현재 10%에서 20%, 5500만원 이하일 경우 현재 12%에서 24%로 확대된다. 연 월세액의 한도는 750만원에서 85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공약은 5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와 7월 120대 국정과제에서 반영됐다. <0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항목>에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2022년 7월 1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15%까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후 2022년 12월 23일 무주택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현재 12%에서 17%, 7000만원 이하면 현재 10%에서 15% 확대하기로 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시점부터 적용됐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내용. 자료='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 1월 18일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기준이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까지 확대됐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기재부는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종합해 보자면, 세제개편안을 거쳐 확대된 월세 세액공제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됐다. 다만 세액공제율 두 배 확대하겠다는 구상과 연 월세액 한도(750만원→850만원) 확대안은 추진하진 못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미터 2주년 평가 시 점검해야 한다. 또 윤석열 정부의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치로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경감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공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에서도 2023년 5월 2일 기준 <진행 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 윤석열 정부 110대·120대 국정과제,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언론보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2022년 세제개편안, 정부브리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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