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공짜 보험?

  • 기자명 이나라 기자
  • 기사승인 2023.06.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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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공짜 보험이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화제를 모았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있어, 보험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최대 2000만원이나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것이다. 

구글 검색 화면 갈무리
구글 검색 화면 갈무리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뉴스톱>이 확인했다.


◆신청 안 하고 돈 안 내도 보험료 받는다?

해당 게시글에서 말하는 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이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로,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된다. 또한 시·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도 없다.

다만,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보장 범위와 내용이 다르고,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 보장기간 역시 지자체별로 다르다.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가입 현황과 보장항목, 보장기간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갈무리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갈무리

대표적으로 2023년 6월 기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성폭력 범죄 ▲강력범죄 ▲붕괴 사고 ▲가스 상해 사고 ▲감염병 사망 ▲아나필락시스 등의 항목에서 1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세종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스쿨존 ▲뺑소니·무보험차 ▲실버존 ▲개물림 등의 항목에서 2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참고로 현재 전국에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자체는 ▲경기도 용인시 ▲충청남도 당진시 두 곳이다. 용인시의 경우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했지만, 예산에 비해 보험금 지급률이 10% 내외로 낮다고 판단해 2020년부턴 보험 가입을 중단했다. 당진시 역시 같은 이유로 2019년 시민안전보험을 해지했다.

다만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뉴스톱>에 "내년부터는 두 지자체 모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시민안전보험 재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전 국민이 모두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타지역에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주소지의 지자체에서 타지역 및 국외 사고에 대해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2021년 법제처의 검토 결과,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중복지급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시민안전보험의 청구 기간은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662조시민안전공제 약관 제29조에 따라 청구권은 소멸된다. 피공제자가 직접 청구하는 게 원칙이나,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해 사고접수 및 공제금 청구가 가능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시민안전공제 약관 갈무
국가법령정보센터, 시민안전공제 약관 갈무

 

◆실제 보상 사례 살펴보니…

문제는 시민안전보험의 존재를 모르는 이들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가입과 보험료 납부는 지자체에서 해주지만, 사고 접수 및 보험료 청구는 앞서 언급한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공제자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이 보험의 존재를 모른다면 대부분 보상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실제 보상 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로 인한 보상 사례다. 2020년 2월 부산광역시 서구의 출근길 시내버스에서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골절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피해자는 부상 치료 등으로 근무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다음은 ‘화재 사망’으로 인한 보상 사례다. 2019년 2월 대구광역시 중구의 한 사우나에서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및 전신 화상으로 사망한 피해자 2명에게 1인당 2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해당 보험금으로 장례식 등 사고 수습이 이뤄질 수 있었다.

해외에서 자연재해로 사망한 이들이 보상받은 사례도 있다. 2020년 1월, 충남 교육청 교사해외봉사단이 네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래킹 코스 중, 해발 3320m의 데우랄리 지역에서 눈사태로 4명이 실종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지속적인 수색 끝에 시신이 수습됐고, 이들에게는 1인당 2000만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공짜 보험이 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인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재난재해, 교통사고, 감염병 등 다양한 상황에서 최대 2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자체 거주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보상 내용과 금액 역시 다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국 지자체가 모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예정인데다, 보장 항목 역시 ▲자연재해 ▲화재 ▲폭발 ▲대중교통 ▲강도상해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다수 경우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불의의 사고를 겪게 된다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과 보상 금액을 확인해 유효기간인 3년 이내로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하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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