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오염수 논란 총정리, 학원비 통계, 소금 사재기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3.07.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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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 ‘학원비 통계 현실과 다르다?’, ‘소금 사재기 처벌할 수 있을까?’,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KBS 유튜브 영상 갈무리
KBS 유튜브 영상 갈무리

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최종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에선 ‘괴담’ 논쟁이 한참입니다. 한국일보에서 정리했습니다.

① 세슘 우럭?

도쿄전력이 공개한 방사성 물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후쿠시마 원전 제1발전소 1~4호기 취수구 앞에서 채집된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치(㎏당 100베크렐)의 180배나 되는 1만8,000베크렐(Bq)의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우럭이 채집된 장소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이 우럭은 삼각형 형태의 방파제로 둘러싸인 항만 내에서 잡혔는데 방파제 안쪽은 사고 당시 방사성 물질이 다량 유출된 곳이고, 특히 우럭은 서식 반경이 1㎞ 이내입니다. 방사능에 피폭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에 서식하는 셈입니다. 4월에도 같은 지점에서 잡힌 쥐노래미에서 1,200Bq의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縣)에서 나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방류된 오염수 한국 도착 언제?

오염수 유입 시기가 언제일지 현재로선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2012년 독일 헬름홀츠연구소는 후쿠시마 사고 당시 일본 동쪽 해역에 유출된 세슘이 약 7개월 후 제주 인근 해역에 도달한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유출된 세슘 농도가 1이라면 제주 인근에 도달하는 농도는 1조 분의 1 정도라고 봤습니다. 다른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이르면 4~5년 내지 10년 뒤에 오염수가 우리 해역으로 온다고 했는데, 유입 예상 시기가 다를 뿐 유입될 방사성 물질 농도가 미미하다는 건 공통적입니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오염수를 바닷물로 400배 희석해 방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도쿄전력의 설명대로 진행된다는 전제 아래,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③ ALPS도 못 걸러내는 삼중수소 위험성은?

ALPS가 걸러내지 못하는 삼중수소가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도 전문가들 의견이 갈립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삼중수소는 체내 유기결합을 통해 유전자(DNA)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체 바깥의 삼중수소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어도, 체내에 피폭되면 배출되지 않고 머무르면서 옆 세포들을 때리게 된다.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위해성도 ‘기준치’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입니다.

④ 방류 후 해양 생태계는?

장기간 이뤄질 오염수 방류와 이로 인한 영향을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는 데는 전문가들 의견이 일치합니다. 원전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오염물질을 인위적으로 걸러서 바다로 방류하는 행위 자체가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방류 이후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2. 학원비 통계 현실성 없다?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재한다는 건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비 통계가 현실과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TV조선에서 확인했습니다.

TV조선 방송영상 갈무리
TV조선 방송영상 갈무리

지난 3월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 조사한 통계를 보면, 초·중·고등학생 한 사람 당 드는 한 달 사교육비는 41만 원입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교육비 지출이 급증했습니다. 전체 사교육비는 지난해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액수와 차이가 컸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초·중·고 학원의 수학 한 과목 당 한 달 학원비가 평균 41만 원입니다. 서울의 다른 지역도 과목 당 30만 원 안팎으로, 정부 통계와는 차이가 컸습니다.

전국 3000개 학급 학부모 7만4000명이 조사대상이었는데 사교육 참여율은 78.3%였습니다. 나머지 21.7%는 사교육을 아예 안 하고 있지만, 다 같이 넣고 평균을 내다보니 금액이 확 낮아진 겁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 놓고 계산해봤더니, 1인당 한 달 52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는 사교육열이 높은 소득 상위 20%인 가구 중, 학원에 다니는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집만 따졌더니 1인당 학원비가 월 114만 원이었습니다.

이밖에 지역별로도 편차가 상당히 크고, 시기적으로도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 조사가 진행되면서 학년이 바뀌기 전 학원비 지출이 많은 겨울이 빠졌습니다. 또 어학연수비나 영어유치원 같은 유아 대상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은 더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3. 소금 사재기 처벌받을까?

오염수 방류 불안에 소금 가격이 급등하고,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재기 행위, 처벌이 가능한지 MBN이 알아봤습니다.

MBN 방송영상 갈무리
MBN 방송영상 갈무리

개인의 사재기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는 물가안정법 제7조와 26조입니다. 그런데 적용이 되려면 국가의 고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또 요소수 품귀 현상 당시 요소수 원료를 매점매석 단속 대상으로 지정한 게 그 예시입니다.

이때 정부가 제7조 ‘사업주’의 범위를 일반 소비자까지 적용을 해야 개인의 사재기도 처벌이 되지만 아직 소금에 대해선 이런 정부 고시는 없습니다.

또, 판매자가 수량을 한정해놨을 경우, 정부 고시가 없더라도 주문지를 바꿔가는 등 편법으로 대량 구매를 했을 때에는 업무방해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부 고시를 어겼다고 해서 유죄로 이어지기에는 고려해야 할 게 많습니다. 판례를 보면, 마스크 5천 장을 사재기한 중국인은 징역 1년이 나왔지만 2만 장을 보관한 판매업자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아직까지 일반 소비자의 사재기는 처벌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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