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학생인권조례, 코로나 재확산, 새마을금고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3.07.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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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 침해 늘었다”?, ‘한국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확진자 급증하고 있다?, “직원 1.6만명인데 임원 1.4만명... 희한한 새마을금고 조직구조”?, 지난주 관심을 모은 발언과 이슈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교권 침해 원인은 학생인권조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꼽았습니다. MBC, SBS 등에서 확인했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1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시행됐습니다. 조례 시행으로 머리와 복장 규제가 사라지고, 체벌과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금지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지금은 서울을 비롯해 7개 광역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실태조사로 확인된 교권침해 현황은 지난해 기준 3천35건인데, 이 가운데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7개 지역에서 발생한 게 1천8백여 건으로, 60.3%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수도권이 포함돼 있어서 전국 학생의 62.1%가 몰려있습니다. 인구 비중을 놓고 보면, 오히려 교권침해 사례가 적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교권침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서울은 줄고, 경기도는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두 곳, 경남은 늘고, 부산은 줄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존재 여부와 특별한 관계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SBS 분석결과도 인과 관계는 물론 ‘상관관계’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교총이 발표한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사례 520건을 분석한 결과, 교권 침해를 가장 많이 저지른 사람은 학생인권조례와는 관련이 없는 학부모로, 절반 가까운 46.4%를 차지했습니다. 뒤이어 교직원이 24.4%였고, 학생은 12.3%에 그쳤습니다.

 

2. 한국만 코로나 급증?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TV조선에서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했습니다.

TV 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TV 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달 하루 만 명 대였던 확진자 수는 지난주 3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한 달 사이 2배 이상으로 늘었는데 특히 최근 들어 급증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는 ‘숨은 감염자’가 많아진 걸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한국이 700명 대로 압도적인 세계 1위긴 하지만, 유럽과 중국은 1명도 안 되고 미국과 일본은 아예 0입니다. 한국은 검사를 많이 하는 편인데다, 한국처럼 매일 확진자 통계를 내는 나라가 없기 때문인데 통계적 착시인 셈입니다.

최근 폭증 이유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폭염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에어컨이 있는 실내 공간에 몰려 쉽게 퍼진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6개월 정도마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전 국민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유행하는 변이의 종류가 달라졌기 때문에 맞더라도 10월쯤 새 백신이 나오면 접종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금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들도 오미크론 계통이라 기존 자가진단키트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키트의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검사비도 달라지게 됩니다. 신속 항원 검사비의 경우 5천 원에서 최대 5만 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무료였던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도 일부를 내야 합니다.

 

3. 새마을금고는 임원이 전체 직원의 절반?

한국경제신문(한경)이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와 관련해 “방만경영과 관리부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사태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임원이 전체 직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왜곡된 조직 구조”를 꼽았다. ‘한경’은 기사에서 “1294개 금고가 개별적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도 금고 별로 필요해 임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게 금고 측 설명”이라면서도 “KB금융의 임원 비율은 0.14%로 47%인 새마을금고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로 나뉩니다. 지역금고는 특정 행정구역, 경제권 그리고 생활권을 업무 구역으로 합니다. 이에 비해 여러 지역금고가 공동으로 돈을 모아 설립한 것이 ‘중앙회’입니다. 중앙회는 개별 금고가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거나 적절하지 않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타 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지역금고와 중앙회 모두 각각 독립법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마다 만들어진 연도도 구성원도 다릅니다. 별도의 법인으로 독자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경’의 접근은 새마을금고가 독립법인임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경이 보도한 ‘직원 1.6만명인데 임원 1.4만명’, ‘임원 비율 47%’와 같은 수치는 1294개의 개별 새마을금고를 모두 종합해 계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은 애초에 임원이 많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최소 임원의 수도 새마을금고가 주식회사보다 많습니다. 주식회사는 이사의 수를 최소 3명 이상으로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이사의 수를 최소 7명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임원의 기준도 다릅니다. 새마을금고는 전무, 상무 등과 같은 업무 집행 책임자를 임원으로 하지 않지만, 주식회사는 이들을 임원에 포함합니다. ‘한경’ 기사 중 “새마을금고 임원 1.4만 명”이란 수치엔 전무와 상무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고, “KB금융 임원 41명”은 전무·상무·부문장 등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농협대신문> 분석 결과, 새마을금고의 임원 92%는 급여를 받지 않는 ‘비상근 임원’이었습니다.

‘한경’ 측은 “본래 기사의 의도는 새마을금고의 취약한 리스크(부실 대출) 평가 역량과 폐쇄적인 조직 구조를 지적하려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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