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살인 예고 처벌’, ‘잼버리 텐트 폭리?’, ‘묻지마 vs 면식범’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3.08.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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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테러 예고 글 처벌할 수 있을까?’, ‘잼버리 납품 텐트 가격 3배 이상 부풀렸다?, ‘살인사건 가해자 중 면식범보다 ‘묻지마 범죄’가 더 많을까?’,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TV조선 방송영상 갈무리
TV조선 방송영상 갈무리

1. ‘묻지마 살인’예고, 처벌할 수 있을까?

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른바 ‘살인 예고’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TV조선에서 따져봤습니다.

살인 예고 글이 서현역 사건 이후 급격히 늘면서 범행이 예고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는 웹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경찰은 협박죄는 물론 살인예비 혐의도 적극 적용하겠단 방침입니다.

살인예비죄는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지만 실제로 적용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대상을 특정해야 하고 실제로 흉기를 산다거나 폭발물을 제조하는 외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례를 보면,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과 살해를 모의한 A씨는 범행 대상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고 살해 방법을 특정한 뒤 범행 대가로 조주빈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실행에 옮기진 않았지만 살인예비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다른 판례들을 봐도 구체적인 준비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살인 예고 글이 공포감 조성을 넘어 실제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2. 잼버리 납품 텐트 가격 3배 이상 부풀렸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폭염과 준비 부족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각국 대표단에게 제공한 2~3인용 텐트 가격이 3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납품 비리’ 의혹까지 등장했습니다. “7만 원짜리 텐트가 25만 원으로 둔갑”했다는 것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조직위는 이번 대회 참가자 4만4천여 명에게 텐트 2만3천동과 1인용 매트 4만4천여 개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22년 7월 ‘텐트 및 매트 제작부문 공식후원사’를 긴급 모집했고 입찰에 참여한 3개사 가운데 ‘버팔로’ 텐트를 만드는 ㈜비에프엘을 선정했습니다.

당시 조직위는 참가자 5만 명을 예상하고 텐트 2만5000개 동과 매트 5만 개 제작을 위해 예산을 36억 5000만 원으로 정했는데, 예산의 10%인 3억 6500만 원 이상을 현금과 현물, 용역 등으로 후원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당시 예산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매트 2개를 포함한 텐트 1동 납품 가격은 14만6천 원, 매트 2개 가격이 2만 4천 원 정도라고 보면, 텐트 1동당 납품 가격은 12만 2천 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잼버리조직위 측은 “실제 매입 단가는 텐트 1동당 11만 원 정도이고 매트는 개당 1만2천 원 정도”라면서, “납품업체가 현금 3억 6500만원과 현물 포함 5억 원 정도 후원한 걸 감안하면 10만 원 정도에 납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팔로 텐트 측도 “예산은 33억 원이지만 현금 후원과 현물 후원을 빼면 실제 납품 가격은 26억 원 정도”라면서, “계약금 보증보험료, 운송과 설치 등에 들어간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텐트와 매트 포함해도 1동당 8만 원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잼버리 텐트는 소비자 가격은 24만 9천 원으로 책정했지만 실제 인터넷에서 10만 원대 중후반에 판매할 계획이었다”며, “잼버리 텐트는 2~3인용이지만 외국인을 고려했기 때문에 4~5인용 제품보다 오히려 크고, UV(자외선 차단) 코팅도 일반 텐트보다 높은 수준이고 폴대인 화이버글라스 두께도 일반 제품보다 두꺼운 것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하면,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에서 텐트 제작에 책정한 예산은 1동당 12만 원 정도였고, 실제 납품 가격은 10만 원 정도입니다. 잼버리 텐트 납품 가격이 3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의혹은 ‘거짓’으로 판정했습니다.

 

3. ‘묻지마 살인범’이 ‘면식범’보다 많을까?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인 예고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포스트>에서 살인사건 가해자 중 면식범보다 ‘묻지마범’이 더 많은지 확인했습니다.

경찰청과 검찰청의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통계는 피해자를 ▲국가 ▲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친구 ▲애인 ▲동거친족 ▲기타 친족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 ▲타인 ▲기타 ▲미상 등 총 15가지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이 가운데 범죄자가 면식범인 사례는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친구 ▲애인 ▲동거친족 ▲기타친족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 등 인간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된 총 10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994년부터 2021년까지 살인사건으로 입건된 범죄자는 총 2만 8105명. 이들 중 인간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된 10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체 살인범 중 1만5556명이었습니다. 범죄자가 면식범인 사례가 전체 살인사건의 절반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청 관계자 역시 전체 살인사건 중 면식범에 의한 범죄가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살인사건은 면식범인 사례가 보통 더 많다는 게 상식”이라며 “(통계상으로) 피해자가 ‘국가’나 ‘공무원’, ‘타인’, ‘기타’에 분류된 경우에도 범죄자가 면식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살인사건에서 면식범보다 ‘묻지마범’이 더 많다는 추정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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