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취소 가능할까?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3.03.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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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100%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으로 합격
- 학생부 징계 반영 조항 있지만 감점사항에 불과
- 서울대 입시에서 얼마나 감점됐는지 확인 불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 모 씨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이 고교시절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서울대에 합격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지원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에 이어, 입학취소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입학절차와 실제로 입학취소가 가능한지 확인했습니다.

출처: 서울대 홈페이지
출처: 서울대 홈페이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강원도의 한 유명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면서 동급생에게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5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은 서울대에 정시 전형으로 합격했다. 강제전학을 갔기 때문에 수시로 대학에 갈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수능 성적만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처분 내용은 수시전형에서는 큰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정 변호사 아들이 서울대에 입학한 해인 2020학년도 서울대 ‘신입학생 정시모집(‘가’군) 안내’에 따르면, 당시 서울대는 사범대 체육교육과를 제외하고 모든 모집 단위에서 ‘수능 100%’로 신입생을 선발했습니다. 정 변호사의 주장처럼 지원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형요소별 평가방법>에 “학내·외 징계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점요소로 활용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과 <합격자 선발> 항목에 “최종 합격자 선정 시 교과 외 영역(학내․외 징계 포함)은 감점 자료로 활용함”이라는 내용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출처: 서울대 홈페이지
출처: 서울대 홈페이지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시라도 학생부 제출은 의무이고 현행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서울대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전력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도 “입학처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감점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다만 감점이 당락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지난 2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변호사 아들이 서울대 입학 시 제출한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이 어떻게 기록돼 있나”라는 민주당 유기홍 의원의 질문에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 처분이 있으면 생활기록부에는 바로 기재된다. 그래서 그대로 기록됐다”며 “서울대 입시에서도 생활기록부가 그대로 활용됐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입시 전문가들은 당시 서울대가 정씨의 학교폭력 전력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수능성적만을 보는 정시모집의 특성상 학생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엄격하게 반영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교육부는 정시모집에도 징계처분사항 의무반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3월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시 모집에서 학폭 기록이 있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며 “최근에는 공정성 이슈가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3월말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26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아들이 서울대에 진학해 다니고 있는데 퇴학 등 징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 “그 부분은 서울대에서 답변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답했습니다. 뉴스톱은 서울대 측에 퇴학 등의 징계를 요구하는 여론에 대한 입장과 실제로 퇴학 등의 징계가 가능한 지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서울대 홍보팀 담당자는 뉴스톱에 보낸 답변에서 “저희 대학의 입장이 없으며, 징계 등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드립니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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