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진행 중

  • 기자명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2023.04.14 19: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판정 결과: 진행 중 

자료=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출처 
자료=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출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놨다. 

해당 특별법은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의 단지, 기반시설 등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 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용적률 500% 상향 ▲세입자 이주대책·재정착 대책 등이 담겨있다. 

지난 2022년 4월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과 관련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약속과 달리 지연되자 1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공약후퇴"라며 반발했다. 이에 5월 2일 윤석열 대통령 "1기 신도시의 종합적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수습에 나섰다. 다음날 3일 인수위는 "(1기 신도시는) 올해 말이나 내년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통해 그 지역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구상한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도 <0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항목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한 뒤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을 포함했다. 

하지만 다시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났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대책에서 1기 신도시의 마스터플랜 수립 시점을 2024년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이에 1기 신도시 지역 조합·주민들은 공동행동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비판이 커지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습에 나섰다. '1기 신도시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해 9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11월 23일 국토부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착수했다.

올해 2월 7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3월 24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기 신도시 지역 등 전국 노후도시 재정비를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으로 2023년 4월 14일 기준 뉴스톱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공약에 대해 <진행 중>으로 판정한다. 

근거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각종 언론보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