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마스크, 코로나 방어 효과 없다고?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3.08.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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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재권고 계기로 살펴본 마스크 예방 효과 논란

지난 2일 질병관리청은 “여름 휴가철 이동량과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 등 3밀 환경에서는 마스크 자율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0일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된 이후 5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마스크를 쓰려니 찌는 더위에 걱정이 앞섭니다. 게다가 마스크를 쓴다고 코로나를 막아주지 못한다는 보도도 많이 접한 터라 과연 마스크를 다시 써야하는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뉴스톱이 팩트체크했습니다.

①왜 다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나

2023년 6월 4주 1만7000명대에 머물던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가 매주 늘어 7월 4주에는 4만5000명까지 증가했습니다. 7월26일엔 5만7220명으로 치솟기도 했습니다. 환자가 늘어나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늘어났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6월 4주 110명에서 7월 4주 170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사망자는 58명에서 88명으로 늘었습니다.

질병청은 “격리 의무 해제로 증상이 있어도 검사받지 않는 사람들이 늘었고, 여름철 냉방시 환기 부족, 예방 수칙 준수 약화 등이 증가세의 주요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선 “이전 오미크론 유행 시기 대비 낮은 치명률과 축적된 의료대응 역량을 고려하면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최근 확진자의 빠른 증가세 및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발생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런 진단과 함께 몇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등 일상방역수칙 생활화 ▲격리 권고 적극 준수 ▲감염취약시설 관리·점검 강화 ▲병상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강화 ▲치료제 적극 처방 ▲진단검사 시 의료이용 안내 ▲동절기 대비 XBB 백신 접종 등입니다.

질병청은 “마스크 착용은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자율적 참여에 기반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 이동량과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 등 3밀 환경에서는 마스크 자율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②마스크 방어 능력 논란

다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네요. 60세 이상 또는 스스로 잘 지켜야 하는 만성 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잘 써야겠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사이에 마스크 무용론에 관한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2023년 2월15일 KBS는 <마스크 모순사회>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당시 하루 최대 60만명씩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때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다고 지적합니다. 이어 “오미크론 유행 당시만 보더라도 마스크가 변수가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라고 주장합니다. 또 “최근에 나온 코크란연합 논문 역시 마스크가 코로나19 전파 방지에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마스크는 코로나19를 막아줄 수 없을까요? 우선 코크란 논문부터 찾아봤습니다.

출처: cochranelibrary.com
출처: cochranelibrary.com

이 논문은 영국 옥스퍼드대 평생교육학과 톰 제퍼슨 박사 등 전 세계 주요대학의 연구진 12명이 2009년 신종플루(H1N1) 대유행, 2016년 독감 대유행,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수행한 기존 78개의 연구논문을 재검토해 마스크 착용과 호흡기 바이러스 확산 예방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저자는 논문에서 “지역사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아마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에 비해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의 결과에 거의 또는 전혀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KBS는 이 논문을 언급한 거구요. 그런데 이 논문은 굉장한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 논문을 근거로 마스크 무용론이 확산하자 코크란 라이브러리 편집장은 "마스크 착용을 촉진하기 위한 개입이 호흡기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는데 도움이 되는지 검토했고, 그 결과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며 "1차 증거의 한계를 고려할 때 마스크 착용 자체가 사람들의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나 확산 위험을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③마스크 효과...알려진 사실

2022년 2월 11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사용 효과에 관한 논문을 게시했습니다. 2021년 2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캘리포니아 거주자 180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실내 공공 장소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코로나19 감염 확률을 낮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리나라의 KF94와 비슷한 성능을 나타내는 N95/KN95 등급 마스크를 실내 공공장소에서 항상 착용한 그룹은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코로나19 감염확률이 83% 낮았습니다. 덴탈마스크는 66%, 천마스크는 56%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CDC 홈페이지
출처: CDC 홈페이지

우리나라 질병청은 자체 연구결과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유수의 국제 의학 잡지인 ‘랜싯’에 실린 논문을 인용해 마스크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은경 전 질병청장은 2020년 6월 8일 브리핑에서 “세계적 의학학술지 란셋에서 물리적 거리를 1m 유지 안 했을 때 보다 유지 시 82%, 마스크 착용 안 했을 때 보다 착용 시 85%, 코로나19 감염위험이 감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두 가지 개인방역 수칙은 공동체 모두 실천해야 할 책임이 있고,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효과적인 행동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스크는 미세한 입자를 필터로 걸러서 호흡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KF99, 94, 80, AD 등급의 마스크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필터의 구멍이 작아집니다. 더 작은 입자를 걸러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마스크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얼굴 면에 착 달라붙지 않고 사이가 들뜨면 그 틈으로 공기와 함께 바이러스 비말이 침투할 수 있는 거죠. 마스크가 젖거나 오래 사용해 필터가 품고 있는 정전기가 방전되면 효과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④2급→4급으로 낮아지는 코로나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예방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2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는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현행법은 1~3급 감염병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질병 외에도 복지부장관이 질병청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질병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 방법으로 2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4급 감염병에는 협의해 지정하는 질병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신설해 코로나19를 4급으로 지정하려는 겁니다.

4급 감염병은 인플루엔자(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지정돼 있는데요.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등급입니다. 그만큼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아졌다는 뜻이죠.

2급 감염병으로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이 지정돼 있습니다.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죠. 공공의 안전을 위해 법률에 따라 격리를 하게 되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생활비 등을 보상해주게 됩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을 다시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아직까지 완전한 엔데믹은 아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1년에 한 두번 크고 작은 유행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분들에게는 이제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의 위험도이지만, 고령자, 면역저하자 분들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⑤4급 되면 어떤 변화가?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낮추게 되면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서 마스크와 관련한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됩니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되지만,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되면서 의료체계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되지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됩니다.

현재까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참여자에게 지급됐던 생활지원비와 격리참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30인 미만 기업에 지급됐던 유급 휴가비 역시 중단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감시체계는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됩니다. 정부는 오는 7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로드맵 2단계 조정 방향과 시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시행 시점은 이달 초중순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코로나19의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달 말로 늦춰질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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