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무임승차 연령변경 위법?’, ‘원전은 재생에너지?’, ‘미국까지 간 중국풍선’?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3.02.13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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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무임승차 70세 상향은 위법?’, “원자력발전은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는다”, “기상 관측용 풍선이 실수로 미국까지 날아갔다”? 지난 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무임승차 기준 연령 변경은 위법?

대구시가 65세 이상인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노인단체는 위법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고 서울시는 다른 법률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에서 따져봤습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논란의 시작은 지난 2일 홍준표 대구시장 발표였습니다. 법에 65세 ‘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어 무임승차 대상을 70세로 바꿔도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구시는 2028년부터 70세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에 반대하는 정부도 대구시 해석과 비슷합니다.

노인복지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닌 안 지켜도 되는 임의규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인데, 대통령령을 보면 65세 이상에게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 종류와 할인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과 시행령을 통합적으로 해석해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시행령에 구체적인 할인율까지 적용하고 있어, 지자체에서 이를 결정하면 법령 위반 소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노령수당과 관련해, 관악구청이 65세 이상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노인복지법과 시행령이 아닌, 70세 이상에게 준다는 노인복지사업지침을 근거로 65세 노인에게 수당을 주지 않자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의규정이라는 대구시 입장과 강행규정이라는 서울시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법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판정 보류’로 판단했습니다.

 

2. 원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재생에너지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원자력발전은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경제에서 확인했습니다.

국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2조 2항에 재생에너지는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적 정의에는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원전은 재생에너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국제연합(UN)에서도 재생에너지는 태양과 바람, 지열, 수력, 조력, 바이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도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바이오매스(나무, 바이오 연료, 바이오 가스 등)와 수력발전, 지열발전, 태양광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UN은 재생에너지에 대해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로 태양광이나 바람처럼 소비된 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보충될 수 있어야 하며, 우리 주변에서 풍부하게 찾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석유나 석탄, 가스 등의 경우에는 물질이 생성되는 데 수백만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온실효과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를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도 ‘원전은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RE100이 확산될 경우 국내 산업과 고용에 타격이 우려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원전은 매우 위험해서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3. 실수로 미국까지 간 기상 관측용 풍선?

최근 미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된 비행체에 대해 중국은 “기상 관측용 풍선이 실수로 날아간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외형과 제원만 보면 기상 관측용과는 일단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폭이 약 36미터로 버스 3대를 이어 붙인 정도의 크기입니다. 고해상도 카메라와 자체 운항을 위해 태양열 전지판까지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각국 기상청 등에서 쓰는 기상 관측용 풍선은 최대 폭이 약 6미터 정도 됩니다.

중국은 민간 기상 관측용이 통제력을 잃고 바람을 타고 넘어갔다는 입장인데, 어떤 회사 것인지, 무슨 장비가 실렸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진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실수를 가장해 미국을 떠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에서 최소 1만 3천 킬로미터를 날아 태평양을 건널 때까지는 눈에 띄지 않았는데, 지난달 28일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처음 관측됐습니다. 캐나다를 거쳐 미국 본토에 다시 들어간 뒤에는 핵미사일 격납고가 있는 몬태나주와, 주요 공군기지가 위치한 지역들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항적만 놓고 보면, 우연이나 실수라 하기엔 의혹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기상전문가가 대기오염물질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에 풍선의 궤적을 대입해보니 한반도와 일본 남부 지역을 거쳤을 것이란 계산이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공군 레이더에 포착된 항적이 없다”며 영공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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