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 ⑤이재명과 공통공약 추진은 어떻게?

  • 기자명 최은솔 기자
  • 기사승인 2023.05.0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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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약, 추진 입장만 반복...일부 이행완료

지난 20대 대선 공약 중에는 후보끼리 겹치는 공약이 있었다. 특히 여야 거대정당 후보들은 ‘병사월급 200만원 인상’ 등 여러 공통공약을 냈다. 공통공약은 여야 이견이 적기 때문에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당은 새 정부 출범 직후 공통공약부터 이행해보자고 여러 차례 뜻을 모았다. 그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가 12개 우선 과제를 선정했다발표도 나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수용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공통공약 추진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시사위크>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접견에서 공통공약 추진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수용 의사를 드러냈지만 현재까지 진전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공통공약 추진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실제 공동공약 추진이 결정됐다는 보도는 없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2022년 3월 8일 서울 오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선 즉시 공통공약위를 만들어 약속 지키겠다고 발언했다. 출처=뉴스핌 영상
이재명 대선후보가 2022년 3월 8일 서울 오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선 즉시 공통공약위를 만들어 약속 지키겠다고 발언했다. 출처=뉴스핌 영상

취임 1주년을 맞은 2023년 5월 현재 공통공약은 어떻게 추진됐을까? 뉴스톱은 지난해 4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우선 추진 과제로 발표한 공통공약 12개 추진현황을 확인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년 언론 보도에 언급된 GTX 연장, 간호법 제정 등 5개 ‘공통공약’ 추진상황을 확인했다. 이중 손실보상제, 병사월급 200만원 인상 등 9개 공약에 관해서는 뉴스톱이 별도로 작성한 1주년 평가 기사 내용을 참조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힌 공통공약 우선 과제 12개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 복지, 금융 등 세 가지 분야 공약이다. 코로나 분야 공약으로는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 마련 ▲백신 국가 책임제 ▲공공의료 확충 등이 있다. 복지 공약으로는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병사월급 200만원 인상 ▲상병수당 도입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센터 확대 등이 있다. 금융 공약에는 ▲청년희망계좌 ▲불법 공매도 감시 및 제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및 소득 5000만원까지 비과세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및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특별법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화가 있다.

 

◈파기된 ‘손실보상·백신국가책임제’...공약에서 내용 후퇴

코로나 관련 2개 공약은 기존 공약 내용보다 후퇴한 정도가 커 ‘파기’로 판단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 양당 공약 내용은 ‘온전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을 통해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도 손실보상 제도를 ‘사전보상’ 방식으로 바꾸고 상가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해 주는 대출제도를 도입하자는 공약을 발표했다.

2022년 4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힌 공통공약 12개와 기타 언론보도에 언급된 공통공약 5개의 추진현황을 분석한 표.
2022년 4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힌 공통공약 12개와 기타 언론보도에 언급된 공통공약 5개의 추진현황을 분석한 표.

윤석열정부는 애초 공약보다 적은 액수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난해 추경안에 최종 반영된 손실보상 예산은 24.6조다. 애초 공약이었던 50조원 이상의 절반보다 못 미치는 금액이다. 올해 예산안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항목이 들어있지 않다. 현재까지도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보도가 최근까지도 나오고 있지만, 올해까지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손실보상> 공약은 파기된 것으로 판단했다.

<백신 국가 책임제>는 윤석열 대통령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공약이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회복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었다. 국민의힘은 공약집을 통해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담당”하고 “백신접종 후 사망자는 치료비와 장례비를 선지급한 뒤 후 정산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부작용 피해자의 치료비는 “선지급 후정산”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외에도 부작용과 이상 반응에 대한 조사와 역학적 연구 기능을 하는 ‘백신접종 부작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정부 예산과 건강증진기금으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공약과 달리 피해보상의 ‘선지급 후정산’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한겨레>는 정부 출범 100일 로드맵에 ‘정부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이나 ‘사망자 선보상 후정산과 중증환자 선치료 후보상 제도’ 등 국가책임의 핵심 공약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경란 당시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공약에 관해 묻자 “언론에서 봤다”고 답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있었던 당사자임에도 공약 실행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이는 답변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서울신문>은 지난해 11월 보도를 통해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 공약 진전이 늦은 점을 지적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보상 심의를 기각한 비율이 지난해 5~9월 평균 78.6%로 전 정부 시기인 1~4월 평균보다 11.8% 포인트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백신 국가 책임제를 공약집에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후보도 당시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여러 차례 내왔다. 이후 민주당은 국가 책임 방안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2일 코로나19 피해 보상과 진료비, 간병비 등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 입증도 완전히 국가가 책임지는 내용도 들어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래 계획보다 축소...병사 200만원·청년도약계좌 공약·공공의료 확충 → 변경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은 대표적인 공통공약이었다. 차이는 200만원 인상 시점에 있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오는 2027년까지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취임 즉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취임 즉시 지급하겠다는 공약에서 2025년 병장 기준 월 2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공약을 변경했다. 지난해 말 국방부는 2025년 기준 병장 봉급을 150만원으로 올리고, 적금에 붙는 지원금을 55만원으로 올려 205만원 혜택을 주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기준 2022년의 2배 수준으로 예상되는 병사 인건비 예산 부담이 가장 큰 과제로 지목된다.

<청년도약계좌>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청년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월 70만원씩 넣으면 정부 지원을 받아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이재명 당시 후보도 선거 막바지에 청년 근로자에게 목돈 5000만원을 만들어 주는 청년 금융정책 공약을 고려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정책은 공약대로 올해 6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가입신청일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공약에서 제시된 ‘10년 만기 1억원 보장’ 내용이 ‘5년 만기 5000만원 보장’으로 절반씩 축소됐다. 금융위는 10년 만기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은 점과 장기간 정부 재원 투입 부담을 고려해 해당 공약을 축소했음을 알렸다.

<공공의료 확충>도 양당 후보 모두 약속한 내용이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공공의료 역할 수행하는 민간병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마다 공공병원을 새로 짓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필수의료 시설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코로나19 같은 비상 상황에서 사용량에 연동해 평소보다 높은 수가인 ‘정책수가’를 지급해 의사와 전문간호사 등 핵심 인력의 이탈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필수 의료 시설인 중증외상센터와 분만실, 신생아실 등에도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5월 무료의료운동본부는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이 ‘필수의료 기반 강화’로 후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단체는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수단으로 내놓은 ‘민간 병원 육성’이나 ‘공공정책수가’ 등이 “공공정책을 내세지만 결국 민간병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며 공공의료 약화 정책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의사들이 뭉친 자리에서도 공공의료 축소 우려가 나왔다. 지난해 <메디게이트뉴스> 보도에 따르면, 10월 16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연 학술대회에 모인 의료계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인 ‘공공정책수가제도’와 ‘지방의료원 위탁운영’이 의료 민영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성남·대구·경북·충남 등으로 늘어나는 지방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이 '의사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연금 인상·간호법 제정 등 7개 공약 → 진행 중

총 7개 공통공약이 현재 추진 중이다.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공약은 양당 후보 모두 제시한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현행 30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는 기존 보장제도 안에서 10만원 추가로 지급하는 것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도 현재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공약을 냈다.

새 정부 출범 뒤 보건복지부가 이 공약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올해 4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는 기초연금의 액수와 지급범위를 조정하는 범위를 논의했다. 핵심 안건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32만원 정도 지급되는 연금 액수를 50만원으로 높이되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40%까지 축소하는 것이다. 4월 30일까지 연금특위는 두 차례의 공청회를 더 열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등의 주제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법 제정>은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이 공약 역시 양당 후보 모두 제시한 것이었다. 이 후보는 공약집에 이 내용을 넣었고, 윤 후보는 간호협회를 찾아 약속하고 ‘공약위키’에도 언급했었다. 지난 4월 27일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통과된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에 더해 취약계층 대상 방문 건강관리, 가정간호 등으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타 직역 단체는 간호법이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대하는 단체 측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다.

이외에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센터 확대>, <가상자산 법제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화>,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등 공통 공약은 현재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아 진행 중이라고 판단했다.

 

◈납품단가 연동제·1주택자 종부세 부담완화·상병수당 도입 등 5개 공약 → 완료

5개 공통공약은 이행 완료됐다고 판단했다. 공약 관련 법안이 통과돼 시행을 앞둔 경우에 ‘완료’ 상태로 선정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 상승 시 하청업체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는 것을 막고자 제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이 제도 도입을 제시했었는데,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혀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다. 연말까지 논의가 이어지다가 지난해 12월 8일에 이 제도를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표결 끝에 통과됐다. 이 법안은 올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공통공약인 <1주택자 종부세 완화>도 지난해 말 완료됐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1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랐다. 공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집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됐다.

이 외에도 <상병수당 도입>도 지난해부터 1년간 6개 지역에 시범 운영 중이므로 ‘완료’로 판단했다. <어촌 공익 직접지불제 확대>, <불법공매도 감시> 등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거나, 제도가 강화됐으므로 역시 ‘완료’로 판단했다.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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