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야간 집회’, ‘노란봉투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3.05.28 05: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야간 집회는 불법 vs 처벌은 위헌’, “노조가 불법 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월 소득 1000만 원이 넘는 상위 소득 가구의 자녀도 학자금 대출 무이자 혜택을 받는다?”, ‘여론조사 보수 과표집 심하다?’,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야간집회 불법, 처벌 위헌’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16, 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불법집회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도 했습니다. 한국일보TV조선에서 짚어봤습니다.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 야간(심야)집회는 불법?

현행 집시법 10조는 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밖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뒤 2014년에는 해가 진 뒤부터 자정까지로 범위를 좁혀서 이 때에는 집회 시위를 막아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정 이후 집회에 대해선 현재 규정이 없습니다. 헌재는 국회 재량에 맡겼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지금도 법률 공백 상태입니다.

이번 건설노조 시위의 경우, 16일 0시부터 17일 오후 11시 59분까지 1박 2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냈습니다. 노조는 경찰이 금지한 16일 오후 5시 이후에는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 촛불문화제’ 참여 등을 명목 삼아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관혼상제 관련 집회·시위는 제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15조를 근거로 했습니다.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경찰관 시위 대응에 ‘면책’?

정부와 여당은 경찰관에게 집회·시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형사상 면책’을 부여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경찰관의 형사 책임 감경·면책 조항이 신설될 때 이미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경찰관 직무 수행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형법상 정당행위로 충분히 면책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또 경찰은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집단인 만큼, 면책 권한 부여 시 과잉 대응 우려는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 문재인정부 법 집행 발동 포기?

과거 집회 대응 과정에서 빈번하게 사용돼 논란이 된 살수차가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사라진 건 맞습니다. 다만 2016년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이 쏜 살수차 물대포에 맞아 숨진 후 경찰 스스로 사용을 금지한 것입니다. 살수차는 ‘소요사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 등의 위험이 있을 때만 사용을 허가하도록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경찰이 노조 강제해산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도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법원 판결 기조를 따른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2. 노란봉투법은 노조 불법행위에 면죄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와 정부 여당은 이 법안이 노동자들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줄 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MBC에서 따져봤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노란봉투법에 대한 주된 비판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저질러도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노조에게 특권을 준다는 주장입니다.

당초 국회에서 논의된 관련 법안은 모두 11건, 국민청원이 1건인데, 그 중 8개에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조항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틀 전 상임위에서 최종 의결된 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모두 빠졌습니다.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겁니다.

대신 개정안은 기업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조원 개인별로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이 불법 파업에 대해 계속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공동 책임을 지라’며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지는 못하게 한 겁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이 47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해에도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을 벌인 하청노조 조합원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논란이 됐습니다.

 

3. 월소득 1천만원 넘는 가구 자녀도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이 취업 후 상환 기준 소득을 넘길 때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일부 언론에서 “월 소득 1000만 원이 넘는 상위 소득 가구의 자녀도 학자금 대출 무이자 혜택을 받는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따져봤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정부 학자금을 빌린 청년이 졸업 후 취업해 원리금을 갚는 제도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 가구의 경제 수준에 따라 10개 구간으로 나눈 뒤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차등 지원합니다. 구간을 나누는 기준은 월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 환산액까지 포함한 ‘소득 인정액’입니다.

일부 언론은 2023년 1학기 기준 8구간 경곗값인 ‘1080만 원’을 월 소득으로 보고, 월 소득 1000만 원이 넘는 가구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학기 기준 8구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530만 원입니다.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넘는 소득 8구간 가구의 청년들까지도 이자를 면제해 주게 돼 있어, 중상층 가구 청년들까지 면제해 주는 포퓰리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이 말한 ‘월 1000만 원 소득’도 한국장학재단에서 발표하는 ‘소득 인정액’입니다. 하지만 다수 언론이 소득 인정액과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뒤섞어 썼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값으로, ‘월 소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8구간의 최댓값은 약 1080만 원입니다. 이 같은 산출 방식 때문에 1080만 원을 ‘소득 상한선’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학자금 대출 신청 상한선은 ‘월 소득 1천만 원’이 아닌, ‘월 소득 인정액 1천만 원’으로 해야 정확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난 4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국가장학금 신청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8구간 국가장학금 지원자들의 2022년 1학기 평균 가구 소득은 530만 원(평균 재산 2억6178만 원)이었고, 2022년 2학기 평균 가구 소득은 527만 원(2억6578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소득 하위 50~60%에 해당하는 5, 6분위 월 평균 소득(통계청, 2022년 4분기 2인 이상 가구 기준 각각 477만 원, 553만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4. 여론조사 보수 과표집 심하다?

여론조사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한 유튜버가 ‘여론조사의 보수 과표집이 심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중부일보가 팩트체크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유튜브 영상 갈무리

표집에 대한 학문적 정의와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여론조사의 과표집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통상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모집단의 크기가 상당한 여론조사는 일정 수 이상 추출된 표본을 관측해 근사적으로 모집단 특성을 추측하게 됩니다. 참여자의 이념 성향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응답자의 ‘이념 성향’을 근거로 과표집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튜버의 발언 맥락에 따라, ‘과표집’을 ‘이념 성향에 따른 응답자 비율’로 상정해 확인한 결과, 2023년 실시한 여론조사 중 ‘응답자 이념 성향’ 항목이 있는 조사는 총 152개로, 가중치를 적용한 총 151개 여론조사 응답자 중 보수성향이 높았던 조사는 107개, 진보 성향이 높았던 조사는 44개였습니다.

보수-진보 응답자 수 차이가 50명 이상인 여론조사는 총 72개였으며, 그중 진보 응답자가 많은 경우는 9개였습니다. 통상의 오차범위가 ±3~5%인 것을 고려하더라도 보수 응답자 수가 8배 이상 높은 수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여론조사가 ARS 방식인 만큼 이념 성향에 대한 응답자 답변으로 특정 이념이 과표집 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특정 이념 성향이 많다고 해당 성향이 과표집 된 것이라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모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념 성향’만으로 여론조사 과표집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과표집’을 ‘이념 성향에 따른 응답자 비율’로 상정하고 분석한 결과, 보수성향 응답자가 우세한 여론조사가 진보성향 응답자가 우세한 여론조사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수 응답자가 진보 응답자보다 50명 이상 많은 여론조사는 총 63건으로, 진보의 8배에 달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