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법 시행으로 오히려 규제 강화
그런 환경으로만 주변이 바뀐다면… 요즘은 아시잖아요. 아예 학교 앞에 예전에는 유흥업종이나 뭐 이런 거 마저도 몇 미터 안에는 못생겼어요. 맞아요. 지금 그런게 없어진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개그맨 정성호씨가 방송에 출연해 저출산 문제에 대해 사이다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는다.
정성호씨는 지난 3일 JTBC 뉴썰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변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전에는 학교 앞 몇 미터 안에는 유흥업종 등을 못 지었는데 요즘엔 그게 없어진 지 오래됐다"라며 "그러니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야 너 어디 갔어, 너 나가지 마'라고 하게 되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예전에는 학교보건법으로 학교주변 일정 거리 안에 유흥업소 등을 규제하는 ‘학교위생정화구역’을 설정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규정이 폐지됐다. ‘학교위생정화구역’이라는 말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 주변을 보호하는 장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2017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이 시행됐다. 이 법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개념이 새로 도입됐다. 이전까지 ‘학교위생정화구역’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던 학교보건법은 ‘보건관리’에 집중하고, 교육환경법이 학교 주변 환경 위생 정화에 대한 역할을 맡게 됐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는 유흥업소 등 29종으로 2017년 이전까지 시행됐던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위생정화구역(20종) 보다 한층 규제가 강화됐다. 법제 상으로는 예전보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셈이다.
다만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200미터 지역)에선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흥업소 등 시설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 2017년 이전에도 심의를 거쳐 유흥업소 등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지만, 교육환경법이 제정된 이후 절대보호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는 유흥업소를 아예 설치할 수 없도록 바뀌었다.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정성호씨의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학교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규제가 폐지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교육환경법 시행으로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규제는 강화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사이다 발언도 사실과 부합해야 더욱 힘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