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정성호, "학교 앞 유흥업소 규제 폐지"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3.06.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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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법 시행으로 오히려 규제 강화

그런 환경으로만 주변이 바뀐다면… 요즘은 아시잖아요. 아예 학교 앞에 예전에는 유흥업종이나 뭐 이런 거 마저도 몇 미터 안에는 못생겼어요. 맞아요. 지금 그런게 없어진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개그맨 정성호씨가 방송에 출연해 저출산 문제에 대해 사이다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는다.

출처: JTBC 뉴썰
출처: JTBC 뉴썰

정성호씨는 지난 3일 JTBC 뉴썰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변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전에는 학교 앞 몇 미터 안에는 유흥업종 등을 못 지었는데 요즘엔 그게 없어진 지 오래됐다"라며 "그러니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야 너 어디 갔어, 너 나가지 마'라고 하게 되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예전에는 학교보건법으로 학교주변 일정 거리 안에 유흥업소 등을 규제하는 ‘학교위생정화구역’을 설정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규정이 폐지됐다. ‘학교위생정화구역’이라는 말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 주변을 보호하는 장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2017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이 시행됐다. 이 법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개념이 새로 도입됐다. 이전까지 ‘학교위생정화구역’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던 학교보건법은 ‘보건관리’에 집중하고, 교육환경법이 학교 주변 환경 위생 정화에 대한 역할을 맡게 됐다.

출처: 학교보건법(구법), 교육환경법
출처: 학교보건법(구법), 교육환경법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는 유흥업소 등 29종으로 2017년 이전까지 시행됐던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위생정화구역(20종) 보다 한층 규제가 강화됐다. 법제 상으로는 예전보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셈이다.

다만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200미터 지역)에선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흥업소 등 시설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 2017년 이전에도 심의를 거쳐 유흥업소 등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지만, 교육환경법이 제정된 이후 절대보호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는 유흥업소를 아예 설치할 수 없도록 바뀌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개념도. 출처: 대구북구청 홈페이지
교육환경보호구역 개념도. 출처: 대구북구청 홈페이지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정성호씨의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학교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규제가 폐지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교육환경법 시행으로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규제는 강화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사이다 발언도 사실과 부합해야 더욱 힘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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