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소금 값 급등’, ‘소송 중 신상정보 유출’, ‘이동관 아들 학폭’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3.06.19 01: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최근 소금 값 급등은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로 인한 사재기 때문이다”, “민사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 막을 방법이 없다?”, '이동관 대통령실 특별보좌관 아들 학폭 논란',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최근 소금 값 급등은 사재기 때문?

일본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를 조만간 방류할 수 있다는 소식에 소금을 미리 사두려는 사람이 늘면서 소금 사재기까지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YTN에서 확인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6월 초 소금 값은 4월 평균 가격과 비교해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우려한 사재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나오자 해양수산부는 ‘국내 소금 생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목포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생산이 줄어서 그렇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반박했습니다.

천일염 생산이 가장 많은 5월 기준, 10년 치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목포 지역 강우 일수는 12일, 10년 평균은 8일, 강우 일수가 올해 가장 많았습니다. 생산량은 4만 3천t으로, 10년 평균의 70% 수준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보통 사재기는 유통업자들이 의도적으로 공급량 줄여 가격을 올리는 것이 핵심인데, 염전이 가장 많은 전남 신안군에서는 그런 일은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재기’로 보고 관리하는 기준이 27t 정도인데, 최소 2억 원 현금 지불에 보관비, 대출 이자까지 감안하면 경제적 유인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다만 개인 직거래는 많이 늘었습니다. 오염수 불안 심리로 주문량이 늘고, 주문량 맞추려고 사람 더 고용해 인건비 더 들어서, 신안군 수협이 자체적으로 가격 인상 공지를 했더니, 이것이 언론 보도로 또 이어지고, 불안감이 더 커져서 직거래 주문이 또 늘고, 이런 순환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해수부는 정부가 대량 수매해서 소비자에게 30% 할인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소송 중 피해자 신상 정보 노출 논란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출소한 뒤 보복한다고 하며,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TV조선연합뉴스에서 따져봤습니다,

TV조선 방송영상 갈무리
TV조선 방송영상 갈무리

피해 당시 정신을 잃은 피해자는 범죄 경위를 알아보고 싶었지만, 형사 재판에서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만 해당돼 재판기록을 볼 수 없었습니다. 민사소송을 건 뒤에서야 사건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간 걸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상 소송 당사자는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데,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기재해야 하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같은 정보가 공개되는 겁니다. 이처럼 민사소송 과정이나 형사 배상명령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수 있다 보니,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한 뒤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주민번호 변경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7년 이후 6700건에 이르는 신청 건수 가운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상해·협박 때문에 변경한 건수는 1200여건으로, 5명 중 1명꼴입니다.

법 개정을 위해 21대 국회에서도 4건이 발의됐는데, 소장에 신원정보를 가리도록 하거나, 소송기록 열람을 제한하고 판결문에 실명이나 실거주지를 적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발의만 됐을 뿐 몇 년 째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일부를 지우거나 가린 뒤 제출할 수 있고, 일본에선 소송기록 중 사생활 정보는 당사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턴 성범죄나 가정폭력은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피해자 개인정보는 법원에 별도로 제출합니다.

 

3. 이동관 아들 '학폭' 해명 따져보니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특보는 입장문을 내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적법한 징계 절차를 따랐고, 외압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일보에서 따져봤습니다.

이 특보는 2011년 하나고 1학년에 다니던 아들 A씨와 피해학생 B씨 사이에 “물리적 다툼이 있었지만, 일방적 가해는 아니었고 당사자 간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B씨로 보이는 인물도 최근 언론에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학생 2명의 진술서와 2015년 서울시교육청의 하나고 특별감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3, 4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특보 해명엔 나머지 피해학생의 존재와 화해 여부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이유도 석연치 않습니다. 2015년 시교육청의 하나고 특별감사에 따르면, 2012년 3월 피해학생이 교사와 상담했고, 이후 해당 교사는 학폭 내용을 학교에 보고했으나, 학폭위 개최 없이 담임 자체 종결 사항으로 처리됐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학폭위를 소집하도록 규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켜지지 않은 셈입니다.

이 특보는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응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다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을 지켰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지침은 ‘가해 행위로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또 다른 자체 해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2명의 진술서에 신체·정신적 정황이 상세히 기술돼 있는 만큼, 지침 적용에 부합하지 않은 사안이란 의견이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가이드라인 격인 학교 지침 준수 여부를 떠나 상위법인 학폭예방법이 우선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 특보는 김승유 당시 하나학원 이사장에게 전화한 사실, 즉 ‘외압 의혹’도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한 문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알려지기 직전까지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과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등 정부 실세였던 그가 전화한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여론이 높습니다. 또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자녀가 학기 중 전학 조치됐다’는 이 특보의 해명은 아예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