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홍준표 vs 경찰’, ‘불수능과 사교육’, ‘후쿠시마 오염수’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3.06.2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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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퀴어축제 두고 충돌한 홍준표 시장과 경찰’, “수능 어려울수록 사교육 늘어난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하면 음용수 기준에 맞다?”,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퀴어축제 두고 충돌한 홍준표 시장과 경찰 누가 맞나

대구 퀴어축제에서 지자체 공무원들과 경찰이 부딪혔습니다. 대구시 홍준표 시장과 대구 경찰 모두, 상대방이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한국일보,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홍준표 시장은 이번 축제 때도 예년처럼 작은 ‘전시장’ 같은 게 설치됐는데, 이걸 위한 ‘도로 점용 허가’를 미리 안 받은 ‘불법 점거 집회’라 막았다고 했습니다. ‘퀴어’라서 막은 건 아니라고 했지만, “도로 점용을 내 줄 만큼 공공성 있는 집회로 보기 어렵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입장은 ‘도로 점용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된 집회는 보장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다고 했습니다.

법원 역시 ‘집회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취지 등에 비춰,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되는 시설물이 아니라면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집회가 열린 동성로가 ‘집회 제한 구역’이다, 그래서 막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확히는 ‘제한 가능 구역’입니다. 집시법 12조를 보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도로’에서 집회는 막을 수 있습니다. 전국에 88곳, 대구에는 9곳이 있습니다. 홍 시장이 말한 대로, 집회 장소였던 동성로는 ‘제한 가능 구역’인 중앙대로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불편의 정도’를 따져서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주체는 지자체가 아닌 경찰입니다. 결과적으로 홍 시장이 법을 더 잘 안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홍 시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회 제한 법령이 사문화됐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집시법 12조를 두고 ‘교통 불편’보다 ‘집회의 자유’가 우위에 있다는 해석을 한 걸로 보이는데, 탄핵 국면 촛불집회 때부터 경찰 입장이기도 합니다. 최근 민주노총의 1박2일 시위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주요 도로 집회 제한을 다시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 ‘불수능’과 사교육 관련성은?

정부가 교과 과정 밖에서 나오는 초고난도 문제들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걸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능이 어려워질수록 사교육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SBS에서 따져봤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입시 업계에서는 수능 표준점수 ‘최고점’이 140점을 넘으면 ‘불수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치러진 2009학년도 수능은 당시 150점대, 불수능 수학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킬러 문항도 많았습니다. 이듬해 일반고 학생 수학 1인당 사교육비, 연평균 증가율은 5% 정도인데, 무려 13.7% 증가했습니다.

2년 뒤, 11학년도 수능에서, 수리 가형 표준점수 최고점은 153점, 이때도 아주 어려웠습니다. 킬러 문항도 많았습니다. 특히 가형 28번 문제는 객관식인데도 정답률이 17%였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사교육비는 당시 물가상승률 4%에 한참 못 미치는 0.9%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엇비슷했던 2013학년도와 2019학년도 수능 수학, 이듬해 사교육비 증가율은 각각 –7.1%, 11.4%였습니다. 난이도는 비슷했지만 사교육비 증가율, 크게 갈렸습니다.

단기적 관점에서 수능 난이도와 사교육비가 상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3. 처리된 후쿠시마 오염수 마실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방류 전 처리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에서 기준을 따져봤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한 총리는 방류를 위해 처리된 오염수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아 안전한 만큼 마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가 말한 기준은 정화설비를 거쳐도 걸러지지 않는다는 삼중수소입니다.

WHO가 마시는 물에서 넘지 말도록 규정한 삼중수소의 농도는 1만 베크렐이지만,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평균 62만 베크렐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걸 최대한 희석해 WHO 기준 이하인 1500까지 낮춰서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에 대해 WHO는 “적절하거나 허용된 수치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방사능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준이 더 엄격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방류 전 처리된 후쿠시마 오염수의 농도는 두 배, 유럽연합보다는 15배나 높습니다.

국내에는 먹는 물의 삼중수소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생수로 활용될 수 있는 해양심층수와 염지하수에 대해, 바닷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수준의 서너 배 정도인 6베크렐을 넘지 않도록 정해놨습니다.

일본 정부조차 재작년, 처리된 오염수의 활용에 대한 국민 질의에 “음용이나 생활용수에 활용해 적극적으로 피폭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4. 선진국은 외국인 최저임금 기준 다르다?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달리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외 선진국은 외국인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달리 책정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2022년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41개 국가(OECD 회원국 26개+비회원국 15개) 중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다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는 한 곳도 없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 22개국이 최저임금을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하고 미국, 일본 등 19개국이 직종이나 산업, 연령과 지역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지만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진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게 적용됩니다.

특히 튀르키예와 러시아는 내·외국인 동일 적용에 더해 일부 업종에 대해선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오히려 내국인보다 높게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낮은 외국인에게 내국인 일자리가 뺏기는 걸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15년 고용 전망 보고서에서 3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별 최저임금 시스템 현황’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몇몇 나라들은 제한된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어 결과적으로 일부 외국인 노동자가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020년 12월 발간한 세계임금보고서( Global Wage Report.2020~2021)에 따르면 전 세계 187개 회원국 중 최저임금이 있는 국가의 약 18%(29개국)이 농업·가사 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련도나 업종 특성 등에 따라 최저임금 차등지급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정치권은 관련 법안을 여럿 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차등 적용은 지역별 격차를 더 심화시켜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을 촉진할 수 있고, 업종별 차등 적용은 특정 업종이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혀 구직자들이 더 회피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게다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대우 금지 협약’(1958, 제111호)에 위배되고,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와 외국인고용법 제22조에도 저촉된다는 점이 현실적 한계로 꼽혔습니다. 내·외국인 차별 없는 대우를 강조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단도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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