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간 가짜뉴스 집중 단속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17.05.10 15: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팩트체크 큐레이션 (4.5)

1. 대선 기간 가짜뉴스 엄단

제19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검찰이 가짜뉴스 생산·유포자를 엄정 단속해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각종 흑색선전 사범과 여론조작 사범을 중점적인 단속 대상으로 삼아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대선은 전례 없이 단기간에 치러지는 만큼 흑색선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특히 최근에는 언론 보도처럼 꾸며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가짜뉴스가 등장해 폐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특별근무 체제에 들어가는 한편,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17일부터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2.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높다?

최근 8세 여아를 살해한 범인이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역시 조현병 환자에 의해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이 같이 회자되며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현병포비아’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이 가운데에는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율이 높다거나, 정신질환 범죄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등 검증되지 않은 오해와 루머도 속출하고 있다.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정신질환 강력범죄자의 기소율은 49.9%로 전체 강력범죄 기소율 47.8%보다 높았고,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는 정신질환자의 비율도 18.4%로 전체 평균 14.3%보다 높았다. 또 2015년 강력범죄자를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수로 환산하면 전체 평균은 68.2명인 반면 전체 정신질환자 대비 강력범죄자는 33.7명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3. 교통 범칙금 두 배 인상?

최근 SNS를 중심으로 4월에 주정차 위반 등의 교통 범칙금이 두 배 오르니 주의하라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주정차 위반(4만 원→8만 원) △과속카메라 속도위반(20㎞ 이상마다 2배) △신호위반(6만 원→12만 원) △ 카고 차 덮개 미설치시 벌금 5만 원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벨트 미착용(벌금 3만 원)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위반(진입 속도31~49㎞/h 벌금 3만 원, 50~69㎞/h 벌금 6만 원·벌점 15점, 70㎞/h 이상 벌금 9만 원·벌점 30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수년째 이맘때 한 번씩 퍼지는 가짜뉴스이다. 대부분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배로 적용되는 항목들을 일반화해서 언급한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허위정보로, SNS를 통해 정보의 확산성이 커지면서 해프닝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