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문화일보 '1억 보유세' 기사, 어디까지 사실일까

자세한 내용이 빠진 종부세 기사의 문제점

  • 기사입력 2021.11.29 15:21
  • 최종수정 2023.03.07 10:49
  • 기자명 이강진 기자

지난 22일 문화일보는 <부모 집 떠안아 2주택 보유세 1억1186만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30평대에 사는 퇴직자 정모 씨’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이 기사는 정 씨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납부해야 할 세금'을 언급하며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반박하는 게시글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틀린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기사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일보 기사의 내용은 정말 허위일까요? 뉴스톱이 팩트체크했습니다.

출처: soccer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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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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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포자이는 강남구에 있다 → 사실 아님

문화일보의 기사는 “서울 강남구 30평대 반포자이에 사는 퇴직자 정 모 씨…(25일, ‘서초구’로 수정됨)”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포자이 아파트는 서초구에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강남구 반포자이’를 검색해도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자이 아파트가 나옵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기사의 신뢰도를 낮추는 내용입니다.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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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포자이에 20년 넘게 거주 중이다 → 불가능

기사에는 정 씨가 전용면적 84㎡인 반포자이에서 ‘20년 넘게’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25일, ‘재건축 전후 포함해 오랜 기간 살다’로 내용 수정됨)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언론 기사를 찾아보면 정확한 아파트 첫 입주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반포자이는 약 13년 전인 '2008년 12월 17일'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정 씨가 반포자이 아파트에 20년 넘게 살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출처: 네이버 뉴스
출처: 네이버 뉴스

 

3. 정모 씨가 작년에 납부했을 종부세는 '3176만 9250원'이다  → 사실 아님

기사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해당 아파트의 종부세는 3176만 9250원에 보유세는 5000만 원이 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정 씨는 아파트에 (불가능하지만) 최소 20년을 거주했고, 나이는 61세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에서 해당 아파트의 작년 공시가격(13층)을 확인해보니 ‘20억 300만 원’이었습니다. 정보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만60세 이상~65세 미만 연령 공제’, ‘15년 이상 장기보유공제’ 등의 조건들을 가지고 해당 아파트의 종부세를 계산해보면, 약 ‘247만 원’이고 재산세는 ‘약 670만 원’입니다. 따라서 보유세는 약 ‘916만 원’입니다. 기사에서는 정씨가 작년에 낸 종부세만 '3176만여 원'이라고 언급했지만, 장기보유·고령자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합한 보유세는 약 ‘1280만 원'에 불과합니다. 

출처: 부동산계산기.com
출처: 부동산계산기.com
출처: 부동산계산기.com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대상'이 아닐 때의 보유세. 출처: 부동산계산기.com

 

4. 올해 정 씨가 냈을 보유세는 1억 1000만 원이 넘는다? → 사실

기사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반포자이 아파트 두 채(84㎡, 60㎡)를 보유하게 된 정 씨는 올해 보유세를 1억1186만463원 내게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에서 올해 반포자이 전용면적 84.943㎡(25평) 아파트(15층)와 전용면적 59.98㎡(20평) 아파트(15층)의 공시가격을 확인해본 결과, 각각 '22억 700만 원', '16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정 씨가 올해 냈을 보유세를 계산하면 '1억 1127만원' 입니다. 동호수를 임의로 선택했기 때문에 기사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금액이 나올 수는 없지만, '1억 1000만 원'이 넘는 보유세가 나온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입니다.

출처: 부동산 계산기.com
출처: 부동산 계산기.com

 

5. "반포자이 아파트 두 채 시세는 합쳐서 62억"이라는 커뮤니티 게시글 → 사실

기사에는 정모 씨가 전용면적 84㎡(25평)와 올해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거주하시던 60㎡(20평)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고만 나와 있을 뿐, 아파트 시세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한 커뮤니티 게시판의 이용자는 “요즘 종부세 관련 기사에는 실거래가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며, “전용면적이 84㎡, 60㎡인 반포자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각각 ‘36억 원’, ‘26억 원’으로 도합 ‘62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거래된 반포자이 85㎡ 아파트(21층)의 실거래가는 ‘36억 6000만 원’이고, 지난 9월에 거래된 60㎡(16층)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6억 원이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는 시기와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커뮤니티 게시글에 나와 있는 반포자이 실거래가는 정확한 수치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지난 23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쟁점들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올해 늘어난 종부세 고지 세액 ‘3조 9천억 원’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92%’입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는 총 고지 세액 5조 7천억 원 중 ‘3.5%’를 차지합니다. 또한 종부세를 납부하는 1세대 1주택자의 72.5%는 시가 25억 원 이하 아파트 보유자로, 평균세액은 '50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종부세 세수 5조 7천억 원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이며 따라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정부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 폭탄이라는 말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종부세를 내기 싫으면 집을 팔아서 1가구 1주택자가 되면 되는 것 아니냐", "종부세 내보고라도 싶다" 등의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가 '징벌 과세'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작년의 유주택자 수(1469만7000명)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종부세 납세자의 비율이 '6.4%'로 높아진 것이며, 한 가구당 세대원 수를 고려하면 전 국민의 2%만 종부세 대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실책으로 집값이 상승했는데, 이에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기사 내용처럼 2채 합쳐 60억원의 부동산의 1년 종부세가 1억원이 넘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종부세에 대한 설전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언론은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차분히 보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일보 기사는 ‘종부세 폭탄에 따른 아우성’, ‘은퇴자는 세금을 내기 위해 자산을 팔아야 하는 지경’과 같은 말로 종부세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대치동과 잠실에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 그리고 서초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내야 할 세금을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는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또 실거래가는 얼마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종부세가 ‘폭탄’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론은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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