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절반 이상 완료
권력기관·정치·선거제도 개혁은 미진해
정치개혁 공약 58% 파기, 41% 완료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이행된 공약은 469개로 공약 이행률은 55.15%로 최종 집계됐다. 반면 파기된 공약은 368건으로 43.09%를 차지했다. 887개 공약 가운데 내용이 추상적이라 검증할 수 없는 ‘평가 불가’ 공약 33건을 제외하고 854건의 공약을 대상으로 집계했다.
<문재인정부공약 최종평가 시리즈>
①총평 - 문재인정부 5년 공약이행률 55%...약속 반밖에 못지켰다
②정치개혁공약 - 적폐청산 이행률 높으나 제도개혁은 미진
③경제공약 -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어디로?
④노동공약 - 노동존중사회 기대했지만 이행률 절반에도 못 미쳐
⑤지방분권·농어촌공약 - 이행률 높지만 지역·농어민 삶 나아졌나
⑥민생·복지공약 - 부동산이 모든 걸 삼켰다
⑦교육공약 - 보육은 성과, 고등·대학교육은 상당수 파기
⑧외교·통일·국방공약 - 파기 58%...'낙관적 인식'에 근거한 공약 대부분 못지켜
⑨안전·환경·동물공약 - 탈원전ㆍ에너지전환 상당수 파기
⑩성평등분야 - 젠더폭력 대응 우수,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파기
⑪문화·예술·체육·언론공약 - 문화 63.4% ,언론은 23%만 이행
정치개혁 분야는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정치개혁을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1호 약속으로 세웠다.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이 분야에 해당하는 세부 공약은 109개로 이 가운데 45개(41%)를 완료로, 63개(58%)를 파기로 평가했다. 남은 1개의 공약은 당초 취지와 달라져 '변경'으로 판정했다. 전체 분야의 공약 파기율 43%지만 정치개혁 분야 파기율은 58%에 이른다.
◈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등 적폐청산엔 성과
적폐청산 분야에서 적폐·예술계 블랙리스트 청산 공약이 이행됐다. 38개 세부 공약 중 절반 이상인 22개가 '완료', 16개가 '파기'로 판정됐다. 정부는 적폐 청산 TF를 출범시켜 소위 '27개 의혹 사건' 전면 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정 농단과 적폐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무리 없이 이행했다. 지난 20년 6월 최순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추징금으로 63억원 전액을 완납했다. 재발방지의 일환으로 <부정 축재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추진 등 후속 조치 및 관련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공약을 이행했다. 2019년부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패재산몰수법, 마약거래방지법이 개정됐고, 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범정부 해외불법재산환수 협동조사단이 출범했다.
하지만 반부패 개혁의 움직임은 미약했다. <독립 부패방지기구 설립 추진과 반부패정책 마련> 공약이 파기됐다. 정부가 관련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기는 했으나 임기 말까지 법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초 공약과 역행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사면권 폐지를 공약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공약>도 이행되지 못했다. 뇌물범죄, 수뢰죄는 기존의 양형기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외에도 <방위사업 비리 척결>, <K스포츠 미르재단 정경유착 비리 방지> 공약의 세부 약속도 전부 파기됐다.
◈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은 지켰으나 정치개혁 제도개선 상당수 못 지켜
적폐 청산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미약한 성적을 보였다. 권력기관 개혁 분야에서는 27개 공약 중 12개 '완료', 14개 '파기', 1개 '변경'으로 판정됐다. 문 대통령은 권력과 분리된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작년 1월에는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경 수사권 조정 하위법령을 입법했다. 광역 단위의 자치 경찰제도 또한 시범 운행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초기 국정과제에 넣었다가 제외하기도 했다. 2020년 경찰청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도 아무런 근거를 밝히지 않고 이 과제를 개정대상에서 제외했다.
선거제도 개혁 분야에서는 18개 공약 중 3개 '완료', 15개 '파기'로 판정됐다.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피선거권, 선거연령 일치>, <상임위 심사 제척 회피제도 도입> 공약을 이행했다. 하지만 <공정한 선거, 돈 안드는 선거>와 같은 추상적인 공약은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에도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공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민주인권회복 분야에서는 26개 공약 중 8개 '완료', 18개 '파기'로 판정됐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5가지 세부약속들은 <특혜없이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방송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체제로 전환>공약을 제외하고 모두 폐기됐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의 움직임은 있었다. 하지만 많은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26일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 폐기됐다. 이처럼 집권 여당은 다수당이라는 이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에 많은 공을 쏟지 않았다. 입법 노력 없이 기존의 정치 질서와 관행을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