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건물 전체 대관하면 장애인 구역 주차 가능하다?

  • 기사입력 2022.08.02 11:40
  • 최종수정 2022.08.03 11:45
  • 기자명 이채리 기자

최근 인기 예능프로그램 런닝맨 측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런닝맨-꼬리에 꼬리를 무는 런닝맨 레이스' 편에서 제작진 차량 여러 대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는 장면이 방송에 나왔다. 녹화는 상암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물 전체를 대관하고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런닝맨 제작진은 "제작진의 불찰이며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렸다. "건물 전체를 대관했으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도 상관없다"는 주장과, "장애인 주차구역은 무조건 비워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출처:
출처: SBS, 런닝맨 측이 하늘색 장애인 주차구역에 제작진 차량을 주차했다

 

◈ 표지 부착만 하면 된다? 보행상 장애 있는 사람과 동승해야

우선 법령을 살펴보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 행위는 ▲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 표지(이하 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 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우 두 가지로 나뉜다. 

출처:
출처: 보건복지부 복따리TV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4항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구형 표지 부착 차량도 마찬가지다. 표지는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발급되고(아래 확인), 장애인 탑승이 확인될 때 효력을 인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주차 표지의 양도, 대여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한 사용 또한 금지한다. 이와 비슷한 표지 및 명칭 등도 사용도 규제한다. 

출처: 법령
출처: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하지만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법상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똑같이 적용된다. 공항, 항만 시설도 단속 구역이다. 불법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래 확인). 급한 일로 5분 정도 잠깐 정차하더라도 예외는 없다. 

출처:
출처: 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 불법주차 위반 사례

 

◈ 건물 전체 대여라 괜찮다? 출입 자체가 완벽히 통제돼야 

<뉴스톱>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건물을 전체 대관한 주체가 해당 건물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면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관계자는 대관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미 건물 설치를 위해 법적으로 유효한 장애인 주차구역이 설치됐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답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몇 층 건물이며, 건물 전체를 대관했지만 주차구역까지 모두 대관했는지, 거기에 이용자가 전혀 없게끔 출입통제를 했는지, 관계자 외 인물들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전에 공지가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에 사전 공지를 통해 출입 자체를 통제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행사로 인해 출입 자체 막히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주차장으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사실 도로교통에 관련한 부분에서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적기 때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켜주는 것은 거의 유일한 배려다.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리하면, 장애인 주차 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장애자가 타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도 불법이다. 건물 전체를 대관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공지하고 출입을 통제하지 않으면 일반 차량 주차는 불법에 해당된다. 따라서 건물 전체 대관하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하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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