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 모든 과정에서 기업의 성별 근로 공시제를 실시→진행중

  • 기자명 이나라 기자
  • 기사승인 2023.04.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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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채용부터 근로기간 중은 물론 퇴직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업의 성별 근로 공시제를 실시하여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

판정 결과: 진행중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을 통해 성별 근로 공시제 실시를 약속했다. 성별근로공시제란 채용, 직종, 직무, 임금구성요소, 임금 격차 등을 포괄하여 성별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다. 유럽에서 먼저 도입된 제도로 성별 채용 격차 혹은 임금격차 실태를 파악해 차별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1%로, 이는 일본 22.1%, 미국 16.9%, 영국 14.3%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 여성은 남성 임금의 3분의 2만 받고 있다는 뜻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갈무리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갈무리

공약집은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관리직 및 이사회 여성 비율, 의회 내 여성의원 비율, 남성육아휴직 장려 등을 통해 성격차 지수 및 유리천장지수 등 국제적 성차별 지수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채용부터 근로기간 중은 물론 퇴직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업의 '성별근로공시제'를 실시하여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500인 이상 기업부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근로공시제 참여기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며, 성별근로공시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채용단계'에서는 신규 지원자와 경력직 지원자, 서류 합격자를 포함해 지원부터 최종합격까지의 성비를 공시하고, '근로단계'에서는 부서별 근로자 성비와 승진자 성비, 육아휴직 사용자 성비를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퇴직단계'에서도 해고자 성비와 조기 퇴직자 성비, 정년 은퇴자 성비를 공시하게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이런 내용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국정과제<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고용부)>의 하위과제인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항목을 보면,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될 수 있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현”하고,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을 통한 저출생 대응 및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효과를 밝혔다.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26일, ‘성별근로공시제’ 도입과 육아휴직 기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 성희롱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 근로, 퇴직 단계 등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강화하고 미래 일자리 참여 기회 등을 확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공공부문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25년부터 500인 이상 대기업에도 적용하는 등 민간 기업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성별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해외국가와 국내 비교를 중심으로' 갈무리
국회입법조사처 '성별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해외국가와 국내 비교를 중심으로' 갈무리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성별근로공시제’ 운영 방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 당시 “기업 자율로 할 경우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기자의 질문에 “공시제도의 취지상 자율적으로 공시를 해서 스스로 문제점이나 격차를 인지하고 개설하는 것을 유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적인 수단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 공시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벌칙 조항 없이 자율 권고에 그친다는 한계다.

임금 데이터 공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안대로라면, 2025년부터 민간 기업에 ‘성별근로공시제’가 적용되더라도 5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여성들이 다수 포함된 소규모 기업과 임시직, 비정규직, 파견업체 등으로도 대상 폭을 넓혀야 남녀 임금 격차 해소라는 ‘성별근로공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성별근로공시제’ 공약은 지난 1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포함돼 공공부문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자세한 이행 방안과 시점 등은 아직 논의 중이다.

<채용부터 근로기간 중은 물론 퇴직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업의 성별근로공시제를 실시하여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 공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는 <진행중>으로 판정했다. 1주년 평가에서는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국회입법조사처 '성별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해외국가와 국내 비교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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