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 인자 강화→완료

  • 기자명 이나라 기자
  • 기사승인 2023.04.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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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 강화

판정 결과: 완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대선공약 발표(출처=MBC NEWS 유튜브 채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대선공약 발표(출처=MBC NEWS 유튜브 채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2월,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 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발표문에서 윤 대통령은 “권력형 성범죄의 완전 퇴출을 위해 양형기준과 양형인자를 강화하고, 집행유예 금지 및 은폐 방지 입법을 추진하며,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가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이직의 보장을 통하여 실효적인 범죄 피해 구제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해당 공약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도 담겼다. 공약집은 "위계, 권력에 의한 강간이나 성추행은 형법, 성폭법 등에 따른 처벌 대상이나, 형량이 가볍고(최대 10년 6개월) 위계, 권력에 의한 성희롱은 과태료, 권고 외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피해자 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구성원에 의한 회유 등으로 피해자가 퇴사하거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엄중 처벌을 받지 않고 조직 생활을 지속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 강화"가 필요하다며, 양형기준에서는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을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서 제외"하고, 양형인자에서는 "반성문 제출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태도 및 2차 가해 여부에 따른 양형인자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이같은 내용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국정과제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법무부, 여가부, 금융위)>는 하위과제인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 지원 및 양형기준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후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7차 회의를 통해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양형위원회 제117차 회의 결과 보도자료 갈무리
양형위원회 제117차 회의 결과 보도자료 갈무리

먼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의 경우 권고형량은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기존 '6년~9년'에서 '7년~10년'으로 ▲감경인자가 있는 경우 기존 '3년~5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6년'으로 늘었다. 단,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양형위원회 제117차 회의 결과 보도자료 갈무리
양형위원회 제117차 회의 결과 보도자료 갈무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특수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 범위도 변경됐다.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기존 '4년~7년'에서 '5년~8년'으로 ▲감경인자가 있는 경우 기존 '1년 6개월~3년'에서 '2년 6개월~4년'으로 늘었다. ▲기본의 경우는 기존 '2년 6개월~5년'에서 '3년~6년'으로 상향됐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엔 징역 12년까지 권고된다.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죄의 경우는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기존 '4년~7년'에서 '6년~9년'으로 ▲감경인자가 있는 경우 기존 '1년 6개월~3년'에서 '3년 6개월~5년'으로 늘었다. ▲기본의 경우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졌고, 권고 형량 범위 역시 기존 '2년 6개월~5년'에서 '4년~7년'으로 늘었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 권고할 수 있는 형량 역시 기존 징역 10년 6월에서 징역 13년 6월까지로 변경됐다.

 

양형위원회 제117차 회의 결과 보도자료 갈무리
양형위원회 제117차 회의 결과 보도자료 갈무리

다만 △청소년 강간의 권고 형량 범위는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는 기존 '6년~9년'이 유지됐고, ▲감경인자가 있는 경우 기존 '3년~5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5년'으로 줄었다. ▲기본 상황에서도 기존 '5년~8년'이던 권고 형량 범위가 ''4년~7년'으로 축소됐는데, 양형위는 "종전 청소년 강간죄 권고 형량이 청소년 강간으로 인한 치상 범죄와 권고형량범위가 같아 상해가 발생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에 같은 형량을 권고하는 불균형이 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리하자면, 성범죄 양형기준과 양형인자를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의결로 이행됐다. 수정된 성범죄 양형기준은 지난해 10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되고 있다.

다만 원론적으로 보면 양형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영역이다. 사법부가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호응해서 양형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다만 정부가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 

이<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 강화> 공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는 <완료>로 판정했다. 1주년 평가에서는 <완료>로 판정한다.

 

근거: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언론보도, 국민의힘 보도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보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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