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 국내 ICO 허용 →진행중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3.04.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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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 가상화폐의 국내 ICO 전면 허용(IEO 방식부터 시작)

판정 결과: 진행중

국민의힘은 20대 대선공약으로 금융선진화를 공약했다. 첫번째 세부과제로 <’코인’ 개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안심 투자 환경 및 보호장치를 만들겠습니다.>를 제시했다. 이 항목의 세부과제로 <국내 코인발행(ICO)를 허용>을 꼽았다. 윤석열 미터의 검증 대상은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우선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시작>이다.

출처: 국민의힘 20대 대선 공약집
출처: 국민의힘 20대 대선 공약집

국내 코인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대선 공약은 국정과제에서 <국내 ICO 여건 조성>으로 후퇴했다.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35.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금융위)>의 하위 과제 중 하나는 <국내 ICO 여건 조성>이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6일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즉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함으로써,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려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면서 증권인지 여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운데 증권 성격이 있다면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아 거래가 중단된다. 이 때문에 코인업계에선 연쇄 상장폐지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당국은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며,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코인 업계에선 현재 거래중인 코인 중 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증권형 토큰과는 별개로 대선 공약인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22년 8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정립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민관 합동 TF>가 출범했다. 2022년 4분기에 TF는 실무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주요 쟁점 등에 대해 관계 기관 검토를 벌였다. 그러나 범정부 차원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선 이 공약에 대해 '진행중'으로 판정했다.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일인 4월18일 현재도 해당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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