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대재해 예방 팩트체크] ③ 실내작업장에서도 폭염으로 사망한다?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3.06.14 16: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흔히 열사병은 땡볕이 내리쬐는 한여름 야외 작업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실내 작업장에서도 폭염으로 사망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진행하는 2023 중대재해 예방 팩트체크 시리즈 두번째 주제입니다.

◈폭염 피해는 뙤약볕 내리쬐는 옥외에서만?

지난해 7월1일 한 물류센터에서 컨베이어에 물건을 올리던 근로자 A씨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작업 장소를 이탈했습니다. 30분쯤 뒤 쓰러져있는 A씨를 발견했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8월10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 작업장에서 열사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작업장에 대해서만 휴식 제공 의무가 있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열사병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휴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된 겁니다.

땡볕이 내리쬐지도 않는 실내 작업장에서 폭염이 웬말이냐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작업현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난해 물류센터 노동자가 실제로 측정한 작업장 온도는 새벽에도 35도를 웃돌았습니다.(아래 그림 참조)

출처: 폭염시기 노동, 온열병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토론회 자료집. 류호정 의원실 등 2022.07.26
출처: 폭염시기 노동, 온열병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토론회 자료집. 류호정 의원실 등 2022.07.26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산업현장에서 여름철 온열질환자는 152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통적으로 폭염은 건설현장 등 야외 작업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치부됐지만 실내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아래 그림 참조)를 만들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내 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은 바람, 물, 휴식입니다. 작업장 내부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작업자가 느끼는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외 작업장은 물, 그늘, 휴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6월부터 일시적 고온현상이 예상되고, 7월부터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올해도 산업현장에선 수많은 노동자들이 폭염과 싸울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 52조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규정합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폭염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예방하나?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온열질환 민감군은 ▲비만, 당뇨, 고·저혈압 등의 질환을 갖고 있거나 ▲과거에 온열질환을 앓았던 경력이 있거나 ▲고령자 ▲폭염노출작업 신규 배치자 를 말합니다.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은 육체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작업으로 열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작업을 말합니다. 건설현장의 형틀·철근·콘크리트 타설·용접 작업 등에서 전신을 움직이는 작업, 무거운 물체를 수작업에 의해 반복적으로 들고 내리거나 취급하는 작업, 삽질·망치질·톱질 등 공구사용 작업 등으로 장시간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을 말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주의, 35도 이상이면 경고, 38도 이상이면 위험으로 구분됩니다. 주의 단계에는 매시간 10분씩 휴식을 제공하도록 권고합니다 무더위 시간(14~17시)엔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 단계에선 매시간 15분씩 휴식이 권고됩니다. 무더위 시간(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합니다. 또 사업주는 업무당당자를 지정해 노동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 단계에선 매시간 15분 휴식,무더위 시간(14~17시)에는 재난 안전관리 및 긴급조치 작업외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됩니다. 온열질환 민감군은 옥외작업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