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홍준표 “전과 4범이 대통령된 일은 유사이래 없었다”

[대체로 사실 아님] 과거 형사처분만 11회에 현재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존재

  • 기사입력 2021.10.13 21:19
  • 최종수정 2021.10.13 21:39
  • 기자명 송영훈 기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출된 것에 대해 ‘대선이 범죄자 대선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전과 4범이 대통령된 일은 유사이래 없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다룬 언론보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과 14범 이명박이 있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관련된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홍준표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아니라 대장동 비리로 구치소에 가야할 사람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었네요. 아무튼 축하 합니다. 우리로서는 참 고마운 일입니다. 대선이 범죄자 대선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전과 4범이 대통령된 일은 유사이래 없었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대장동’, ‘민주당 대선후보’라는 단어를 통해 이재명 지사를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전과 4범 → 사실

우선 이재명 지사는 전과 4범이 맞습니다. 지난 8월 5일 이 지사는 언론을 통해 자신의 전과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이 초범 치고 금액이 높다는 이유로 재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 지사가 공개한 자신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 따르면, 이 지사의 전과는 ▲공무원 자격 사칭(2002년·벌금 150만원) ▲음주운전(2004년·벌금 150만 원)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2004년·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2010년·벌금 50만원) 등 4건입니다. 서류에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기업후원 광고 고발사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현재 수사중)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범죄·수사경력 조회 내용은 총 6건으로, 벌금 4건, 무죄 1건, 수사 중인 사건 1건이 있는 셈입니다.

 

이명박 전과 14범 → 대체로 사실

유력 대선 후보의 전과를 언급할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전과 14범'은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쟁자였던 박근혜 전 대표 측에서 처음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명박 후보 측은 “현대건설 재직 당시 회사 문제 때문에 법인대표로서 벌금형을 받았을 지 몰라도 이 전 시장이 범죄를 저질러 전과기록이 남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자신의 대선 홍보물에 ‘전과경력 없음’이라고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제 전과가 확인된 것은 2018년 3월입니다. 당시 서울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과는 총 11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64년 소요죄, 1972년 건축법 위반, 1988년 현대건설 노조설립 방해공작, 1996년 선거법 위반 및 범인도피죄 등입니다.

이는 검찰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전력’ 란에 명시된 것으로, 재판에서 형사처분 받은 횟수만 11회라는 것입니다. 유죄를 받은 혐의는 최소 11개이거나 그보다 더 많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전과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해 10월 29일 대법원에서 뇌물수수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과 14범이라는 주장은 ‘14범’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전과 기록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해 ‘대체로 사실’로 판단합니다.

홍 의원 주장 종합하면

홍준표 의원은 “전과 4범이 대통령된 일은 유사이래 없었다.”고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전과 4범’이 대통령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과가 있고, 많다’는 의미를 강조했다면 대통령 재임 전 형사처분 11회에 대통령직 수행시 범죄로 현재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홍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를 비판한 홍준표 의원의 전과는 어떨까요? 홍 의원은 지난 1998년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당선이 무효화되고 피선거권까지 박탈됐지만, 2000년 8월 특별복권 돼 피선거권을 되찾았습니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프로듀서로 시작해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시민을 위한 팩트체크 안내서>, <올바른 저널리즘 실천을 위한 언론인 안내서> 등의 공동필자였고, <고교독서평설>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KBS라디오, CBS라디오, TBS라디오 등의 팩트체크 코너에 출연했으며, 현재는 <열린라디오 YTN> 미디어비평 코너에 정기적으로 출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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