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준석이 출연한 유튜브에 후원하면 이준석이 정치자금법 위반?

  • 기자명 박지은 기자
  • 기사승인 2023.10.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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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준석 전 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 이후 <김현정의 뉴스쇼 별책부록 '댓꿀쇼'>라는 유튜브 전용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이 방송 실시간 라이브에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대거 참여해 총 100만원이 넘는 슈퍼챗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후원했습니다.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선관위에 신고한 사람은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보낸 '슈퍼챗 후원금'으로 이 전 대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이 전 대표는 해당 출연료를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신고자가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선관위에 신고당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김현정의 뉴스쇼 슈퍼챗은 저에게 1원도 들어오지 않으므로 헛소리”라며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지지자가 유튜브에 출연한 정치인을 응원하며 해당 유튜브 계정에 슈퍼챗 후원을 한 것이 정치인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뉴스톱이 팩트체크 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야기 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캡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야기 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캡처.

 

10월 10일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채팅창 캡쳐
10월 10일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채팅창 캡쳐

◇ 정치인이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슈퍼챗 받으면 법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물건 및 그 사람의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정치자금법 제2조에서는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은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서 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치자금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 간에는 위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법규 포털에서도 정치인이 유튜브에서 슈퍼챗을 받는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는 관련 질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유튜브는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후원금 모금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답했습니다. 

 

◇ 선관위 "시사프로그램이 슈퍼챗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아냐"

정치인들이 유튜브 방송에 대거 출연하면서 유튜브 슈퍼챗 후원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은 이미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 안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관련 기준 안내' 자료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관련 기준 안내' 자료

선거관리위원회는 가이드라인에서 시청자가 직접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례와 없는 사례를 규정했습니다. 시청자가 기부할 수 있는 사례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언론인·시사 프로그램 패널’ 등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을 게스트로 초청·대담하는 영상을 제작·게시하면서 슈퍼챗 등으로 기부받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이준석 국민의 힘 전 대표는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시사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초대되었고 본인이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이 시청자로부터 슈퍼챗을 기부받은 것입니다. 선관위 해석에 따르면 시청자의 직접 기부가 가능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정치인이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 후원받는 행위가 출연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그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상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출연료는 사실상 슈퍼챗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점에서 슈퍼챗과 출연료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정리하면, '정치인이 출연한 인터넷 방송을 후원하면 출연한 정치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는 주장은 기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의해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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