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노조회계 불투명?’, ‘간호법 제정 국가’, ‘MBC 과거 불법 파업?’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3.02.27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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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노조가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국가 96개? 11개?’, ‘김재철 사장 시절 MBC노조 파업은 불법이었다’?, 지난 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노조회계 불투명?

회계 서류 제출을 놓고 정부가 노조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는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일보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SBS 유튜브 갈무리
SBS 유튜브 갈무리

① 정부 보조금 사용 내역 안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에 따르면, 양대노총은 2018~2022년 5년간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로부터 총 1,521억 원, 연평균 304억원 수준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양대노총(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 지원금의 경우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국고 지원금은 외부 감사를 연 2회 실시해 결과를 고용부에 제출하고 있고, 전 과정을 기획재정부 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도 “사무실 입주 건물 보증금을 약 30억 원 한 차례 지원받은 게 전부”라며, “마음대로 빼서 쓸 수도 없는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매년 감사 및 보고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양대노총이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정부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는 각 노조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조합비의 운용 현황입니다.

② 노조가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 노조는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제14조에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재정에 관한 장부 등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26조에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27조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노조와 정부의 입장이 갈립니다. 양대노총은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조합원이 요구할 때는 언제든 열람할 수 있어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며, 각 서류의 표지뿐 아니라 내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서류의 진실성 확보 차원에서 서류 안의 속지 가운데 한 장도 사진 등으로 찍어 제출하라는 것이고, 양대노총은 노동조합법 14조가 행정관청에 보고할 의무까지 포함한 것이 아니고, 속지까지 내는 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판단도 엇갈리는 가운데, 노조가 정부에 회계 자료까지 제출할 의무는 없다는 법 해석도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노조법 14조와 26조, 27조에 대해 대법원 판례 취지 및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을 검토한 결과 “27조에서 말하는 노조가 보고해야 하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는 “행정관청은 노조의 자주·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조가 최소한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있는지,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받는 것이므로, 대상은 제한적이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③ 사용자(경영자)단체 지원금 회계는 투명?

노동계는 “정부지원을 받는 사용자단체 등에 대해서는 회계 투명성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노조만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이른바 사용자 6단체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제외한 5단체에 정부가 연간 지원하는 금액은 680억여 원에 달하지만, 정부가 이들 단체의 회비 수입지출 내역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2. ‘간호법’ 다른 나라도 많이 제정했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갈등이 다시 깊어지는 가운데, 외국의 간호법 입법 사례를 두고 상반된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간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을 비롯해 세계 96개국이 간호법을 갖고 있다고, 대한의사협회(의협)은 OECD 38개 회원국 중 독립적인 간호법을 가진 나라는 11개국에 불과하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논란이 시작된 건 작년 1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입니다. 간협에서 평소 ‘세계 90개국이 독립적인 간호법을 갖고 있거나 제정 중’이라며 간호법 제정의 근거로 해외 사례를 제시해왔는데 이를 반박한 것입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OECD 38개 회원국을 자체 조사한 결과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 등 11곳만 독립적인 간호법이 있고 나머지 27개국은 간호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간협은 간호법을 가진 OECD 회원국은 33개고 이를 포함해 전 세계 96개국이 간호법을 갖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간협 자료에는 OECD 38개국 중 한국, 코스타리카, 칠레, 멕시코, 이스라엘 등 5개국을 제외하고 모두 간호법이 있는 것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 같은 차이는 독립적 간호법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분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간협은 별도의 간호법이 있느냐 하는 형식보다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을 독립적으로 규율하고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반면 의협은 간호법이 다른 의료법에서 완전히 분리된 단독법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엄격히 따졌고, 시행령 같은 하위 법령 형태를 취할 경우에도 간호법 보유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간호사 직종을 독립적으로 규율하고 간호사에게 의료적 처방 권한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하지만, 간호법 미 보유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같은 분류는 정부 당국의 검토 결과나 학계의 연구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국회 복지위에 간호법 해외 입법례 검토 결과를 보고했는데, 11개 주요국을 검토한 결과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6개국은 독립된 간호법이 있고,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는 미보유국으로 분류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복지부는 물론 국회 복지위 검토 보고서와 다수의 학계 연구논문들도 간호법 보유국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의협은 제외했습니다.

또 간호법 관련 학술논문들은 주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중심으로 해외 입법례를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로 간호법 입법을 세계적 추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학술지 ‘입법과 정책’에 실린 2020년 ‘입법공백과 딜레마: 간호법 제정지연의 분석’ 논문은 우리나라 의료법을 간호 환경 변화의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지 못한 전근대적 규범으로 평가하면서 2018년 기준 개별법으로 간호법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80개국으로 봤습니다.

또한, 2022년 발표 논문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소고’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 전반의 전문 직종에 개별적 법률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 공통의 보편적 입법체계라며 전 세계 90여개 국가에서 독립적인 간호법을 제정·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독자적인 간호법 입법의견을 반박하는 학술 논문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외국의 간호법 입법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독자적 간호법 마련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3. 김재철 사장 시절 MBC 파업은 불법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김재철 전 MBC사장 시절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파업이 ‘불법 파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MBN 방송화면 갈무리
MBN 방송화면 갈무리

2012년 1월, MBC 보도국 소속 기자들을 시작으로 전국언론노조 MBC지부가 ‘낙하산 사장 반대’를 외치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이용해 2010년부터 이른바 ‘MBC 정상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재철 신임 사장 취임에 맞춰 ‘노영(勞營)방송 잔재 청산’, ‘고강도 인적 쇄신’, ‘편파 프로 퇴출’과 같은 목표와 ‘노동조합 간부의 사법처리’, ‘일부 방송인의 출연 금지(블랙리스트)’가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MBC 수뇌부는 사장 퇴진을 내건 노동조합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파업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갖고 진행되는 파업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2월 16일, 대법원은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사장의 퇴진이 아닌 방송의 공정성 확보에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MBC가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정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 구성원들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인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 할 것”이라며, “공정방송을 위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파업의 이유를 제공한 김재철 당시 사장의 경우, ‘노조 탄압’ 등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지난 2021년 3월 12일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김 전 사장이 2012년 파업을 빌미로 해고했던 MBC 소속 언론인 6명은, 징계 및 해고 무효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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