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강제노동 없었다’, ‘MZ세대 주 69시간 근무 선호’, ‘한달 사교육비 41만원’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3.03.1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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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일본 외무상 “강제노동 없었다”, “MZ세대는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선호한다”?, “한 달 사교육비 41만원”?, 지난 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1. 일본 “강제노동 없었다”, ILO·대법원 판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우리 정부안이 발표된 뒤, 일본 정부는 사과는커녕 외무상이 강제동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까지 공개적으로 내놓았습니다. YTN에서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대법원 판결문을 찾아봤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 협약(Forced Labour Convention)을 보면 ‘불이익의 위협’이나 ‘비자발성’이 기준입니다. ‘비자발성’은 언제든 그만둘 수 없거나 거짓 근로조건을 내세운 경우도 포함됩니다.

ILO 전문가위원회는 1999년에 “그런 개탄스러운 조건 아래 일본 민간기업에서 일하게 하기 위한 대규모 징용은 협약 위반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ILO 협약이 전쟁 상황에서 이뤄지는 노동에는 예외를 두고 있고 당시에는 한국인도 일본 국민이었기 때문에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는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2년 5월, 2018년 10월과 11월 모두 다섯 번의 판결을 통해, 속았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도망치다가 구타를 당하는 등 비자발적이었던 강제동원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불법성도 명확하게 판결문에 담았습니다.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일제의 국민징용령을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일본 법원 판결은 승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 강점이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은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2. MZ세대는 주69시간 선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해) 2030과 관련된 청년층 같은 경우도 다들 좋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3월 5일 “2030세대, 현 정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긍정적’ 82.0% 평가”라고 발표했습니다. 20·30대 정규직 임금 근로자 702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를 했더니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긍정적인 응답이 82.0%였고, 부정적 응답은 18%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질문 문항에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을 질문에 포함시킨 다른 여론조사에선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20·30대를 포함한 대부분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경향신문>의 지난해 12월 조사에서는 ‘연장근로시간 단위 확대’에 대해 ‘반대’ 55.7%, ‘찬성’ 40.0%로 반대가 15%p 이상 높았습니다. 당시 문항은 “정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근로시간은 동일하지만 현재 주 52시간에서 최장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였습니다.

이에 앞서 <스트레이트뉴스> 조사에서도 현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 ‘반대’가 55.3%, ‘찬성’이 41.1%(잘 모름 3.6%)였습니다. 당시 질문 문항에도 “최근 윤석열 정부는 주당 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반면 질문 문항에 ‘주69시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설문조사에선 ‘찬성’이 더 우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화일보>의 지난 1월 조사에서는 현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정책”이라는 ‘찬성’ 응답이 51.4%, “삶의 질의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반대’ 응답이 42.4%였습니다. 당시 문항은 “귀하께서는 주52시간제 근로시간을 월 또는 연 단위로 관리하고, 업종별로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지난해 6월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주69시간’ 언급을 빼고 “선생님께서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월 단위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지만, ‘반대’ 45.7%, ‘찬성’ 37.9%로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또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 이른바 ‘MZ세대 노조’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정리하면, 성일종 의원은 전경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30대 청년층이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좋아한다고 밝혔지만 전경련 조사에서는 제도 개편으로 근로시간이 주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반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론조사에서는 20·30대도 ‘반대’ 의견이 더 우세했고 ‘MZ세대 노조’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사교육비 41만원? 어떻게 조사했을까?

교육부와 통계청이 최근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 2007년 사교육비 조사가 시작된 후 사상 최대 규모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라는 이름으로 정기 조사를 해왔습니다. 올해는 6월 1차 조사, 10월까지 2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표본 규모는 전국 3,100개 학급의 학부모 7만 4천 명입니다.

사교육비 조사 설문지를 보면, 학부모들이 과목별, 사교육 방식별, 월별로 얼마나 사교육비를 지출했는지 구체적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6월에 진행되는 사교육비 1차 조사는 3~5월의 사교육비를, 10월 2차 조사는 7~9월 사교육비를 적습니다. 봄 학기와 여름 방학 기간의 사교육비가 반영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베이 시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보통 다음 학년 선행학습 때문에 학년이 바뀌는 겨울 방학 기간에평소보다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합니다. 학원들도 선행 학습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기간입니다.

‘평균의 함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78.3%입니다. 월평균 사교육비 41만 원은 사교육을 받지 않는 21.7%의 학생들도 모두 합쳐서 평균을 낸 수치입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 기준으로 하면 52.4만 원이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수치도 높아지는데, 사교육을 받고 있는 ‘일반고’ 학생의 경우 72만 4천 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일반고에 다니는 2명의 자녀가 있을 때를 가정해 분석해 보면, 한 달 가구 소득은 512만 1080원, 한 달 사교육비 144만 8천 원으로, 사교육비로 가계 소득의 30% 가까이 지출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또한 4인 가구 소득이 256만 540원 이하인 경우는 전체의 17~18%에 달합니다. 이들에게는 월평균 41만 원의 사교육비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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