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완료

  • 기자명 이나라 기자
  • 기사승인 2023.04.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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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국민이 참여하는 게이머 권익보호제도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판정 결과: 완료


 

윤석열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의무화"(출처=유튜브 '노컷' 채널)
윤석열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의무화"(출처=유튜브 '노컷' 채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월 12일, 게임 회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약을 포함한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한 4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의 일종으로, 게임 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투입한 가치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치의 게임 아이템이 나올 수 있다. 원하는 게임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구매하기 쉬운 구조라 사행성을 조장하는 데다, 게임 회사가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논란을 빚어왔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해당 공약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도 담겼다. 공약집은 ‘국민이 참여하는 게이머 권익호보제도’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 게임사에 시청자위원회처럼 게임이용자권익보호기구를 설치하고, 국민이 직접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확인하는 공정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문체부 보도자료 갈무리
문체부 보도자료 갈무리

지난 2월 27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게임사가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체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자율규제만으로 관리되어왔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1년의 유예 기간 후, 2024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체부 보도자료 갈무리
문체부 보도자료 갈무리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학계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달 24일, 실제로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등이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가 발족했다. 협의체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등 표시 사항, 정보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표시 방법 등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추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리하자면, 게임 회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약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이 확정됐다. 제도 시행 전까지 대상 게임물의 범위와 정보 공개 아이템 종류 등 세부사항이 '확률정보공개 TF'에 의해 논의 및 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뉴스톱은 <국민이 참여하는 게이머 권익보호제도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공약에 대해 <완료>로 판정한다.

 

근거: 유튜브 '노컷' 채널,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문체부 보도자료, 언론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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