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 분할 자회사 상장 엄격 제한 → 완료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3.04.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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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분할 자회사 상장 엄격 제한

판정 결과: 완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 공약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내걸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성과와 과실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공정한 시장제도를 조성하여 제대로 된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가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왼쪽)과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오른쪽)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왼쪽)과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오른쪽)

주식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는 이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의 하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공약은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금융위)>에 담겼습니다.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항목에서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자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라고 밝힙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9월5일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9월 28일부터 기업공시서식과 거래소 상장기준이 개정 시행돼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 12월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공시강화 ▲주식매수청구권도입 ▲상장심사 강화 등 3중 보호장치를 통해 “기업이 일반주주 권익을 충실히 고려하여 물적분할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발표(2022년 9월 5일) 이후, 기업들이 물적분할 계획을 자발적으로 철회하거나 주주보호방안을 보완하는 등, 이미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됐습니다.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일인 2023년 4월12일 현재 해당 공약은 모두 이행됐으므로 ‘완료’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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