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 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진행중

  • 기자명 이나라 기자
  • 기사승인 2023.04.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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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판정 결과: 진행중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을 통해 "‘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학대범죄’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공약은 ‘당신의 삶을 바꾸는 세대·대상별 맞춤 공약’ 속 ‘우리아이’를 위한 공약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내용에 포함됐는데, 공약집은 "아동 중심의 예방부터 사후 조치까지 통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법무부는 해당 공약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밝혔다. 이미 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법무부는 "현행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처벌 규정과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시의 차이점·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로 현행법으로도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스톱 언론취재 요청에 대한 법무부 회신
뉴스톱 언론취재 요청에 대한 법무부 회신

2023년 4월 기준, 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학대범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은 발의된 바 없다. 법무부는 공약의 추진 여부를 묻는 <뉴스톱>에 “상습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의 필요성,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상의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제6조)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리하자면, 대선과 인수위 시절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학대범죄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은 △현행법으로도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점 △인수위 시절 법무부에서 신중 검토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법무부는 관련 법 개정 논의 시 충실히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뉴스톱은 <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공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언론보도, 국가법령정보센터, 뉴스톱 언론취재 요청에 대한 법무부 회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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