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삼성전자 ‘(월 1회)주 4일 근무제’ 도입한다?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3.06.15 18: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 근무시간 변화 없는 일종의 유연근무... 노사협의로 도입
주 4일제 아닌 ‘필수근무시간 충족 조건’ 휴무 선택 가능 제도

<삼성전자 월 1회 주 4일 근무제 도입>, 최근 며칠 동안 관심을 모은 기사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자 취업준비생들의 가장 선호하는 직장 가운데 하나인 삼성전자이고, 최근 국내외에서 비상한 관심사인 ‘주4일제’와 관련한 내용이어서, 해당 기사는 공중파 방송은 물론 국내 대부분 언론이 보도할 정도로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유명 직장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온라인 일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언론플레이다”라는 게시물들이 올라왔습니다. 뉴스톱이 확인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결과 갈무리
포털 사이트 검색결과 갈무리

포털 사이트 네이버 뉴스 검색 결과에 따르면, 최근 3일 기준, 가장 이른 언론보도는 IT전문매체인 ‘디지털타임즈’가 12일 12시 51분 출고한 <먼저 ‘깃발’ 든 삼성전자…이달부터 ‘월1회 주4일 근무’> 기사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달부터 직원이 월 필수 근무 시간 충족 시 매월 1일씩 쉬는 ‘월중휴무’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4조 3교대 근무 생산직 등을 제외한 삼성전자 직원은 매달 월급날인 21일이 속한 주 금요일에 쉴 수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 4월 공지한 올해 노사협의회 결과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달 첫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후 18시 35분 한국경제 보도를 시작으로 12일 저녁 국내 유명 매체 대부분이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한 매체 모두 해당기사를 ‘포털뉴스 PICK(언론사가 선정한 주요기사 혹은 심층기획 기사)’로 선정할 정도로 비중을 두었습니다. 13일과 14일에도 관련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주4일제 ‘실험’이 끼칠 영향’을 내용으로 쓴 후속기사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매체의 보도내용은 앞서 디지털타임즈의 보도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4조 3교대’ 근무를 하는 생산직 등을 제외한 삼성전자 직원은 매달 월급날인 21일이 속한 주 금요일에 쉴 수 있다. 당장 오는 23일부터 시작한다. 한 달에 한 주, 주 4일 근무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쉴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디지털타임즈 기사에는 나와 있는 ‘월 필수근무시간 충족 시’라는 조건이 빠져있습니다.

이에 비해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은 “주 4일제가 아니라 월에 한번 월급날이 있는 주 금요일 휴무 가능 대신 다른 날 8시간 채워야 함”이었습니다. 월급날 금요일에 쉬려면 8시간을 초과근무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수 매체가 제목으로 언급한 ‘삼성전자 월 1회 주 4일제 도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갈무리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담당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커뮤니티 글의 내용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월 필수 근무 시간이 160시간(8시간 기준 20일) 근무이고, 지정한 금요일에 쉬려면 19일 동안 월 필수 근무시간 160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 4일 근무제 도입으로 보도된 곳이 많은데 오해를 부를 수 있다.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힌 것으로 보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가 필수 근무시간을 채우고 초과근무가 8시간 이상인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받거나, 연차 소진 없이 하루를 쉴 수 있는 선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사 본문에 삼성전자 측의 설명을 담은 곳도 있지만, 다수 언론들이 보도한 ‘삼성전자 월1회 주4일제 도입 혹은 실험’은 삼성전자 측이 밝힌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유연한 근무 문화를 확대하고 직원들의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협의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시간 총량을 줄이는 정식 주 4일제는 아니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주 4일제 근무'의 핵심은 근무시간 단축입니다. 삼성전자 일부 직원들이 원하면 월 1회 주 4일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 ‘삼성전자 월 1회 주4일제 도입’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