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입시 강사 초과이익 판단할 '공정가'가 있다?

  • 기자명 최은솔 기자
  • 기사승인 2023.06.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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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향과 관련된 발언을 한 뒤 여당에서는 사교육계와 고소득 ‘일타’ 강사들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월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일부 강사들의 연수입이 100억원, 200억원 가는 것을 공정한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나”라며 “일반론적으로 본다면 경쟁이라는 게 선의의 경쟁, 법 테두리 내의 경쟁 이래야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초과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자기가 세금 내고 적법한 경제 활동으로 돈 번 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며 이 경우는 범죄로 보는 게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사교육업계 강사는 고소득자라 해도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영리활동을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기사 캡처
뉴시스 기사 캡처

이 총장이 언급한 사례는 불법적 요소가 있는 강사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언론보도로 일부 전직 수능 출제위원들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킬러문항’이 들어간 문제를 학원에 팔고, 학원에 스카우트 된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런 사례에 대한 불법성은 추후에 판단될 문제다. 

킬러문항과 관련된 강사들 수익의 불법성과 별도로 현재 법과 규칙상 사교육 시장에서 강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제한은 없을까? 현재 적용되는 규칙이 없는지 뉴스톱이 확인했다. 

 

◈학원법에 ‘교습비’ 기준 있어

현행법상 수강료에 대한 초과이익은 규정되지 않았다. 대신 학원의 교습비 인상을 억제하는 '교습비 조정기준'이 있다.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할 때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수강료를 얼마를 받을지 신고해야 한다. 가르치는 분야가 입시·외국어·예체능인지, 교습 대상자는 초중고 학생인지 아닌지 등 세부 구분에 따라 분당 학원비 단가를 명시한 것이다. 

지난해 7월 기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제시한 교습비 조정기준. 이 이상의 수강료를 받으려면 학원 측에서는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출처=강남서초교육지원청
지난해 7월 기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제시한 교습비 조정기준. 이 이상의 수강료를 받으려면 학원 측에서는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출처=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개별 학원에서 교습비 기준액 이상의 수강료를 받고 싶다면 개별 학원이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교육지원청에 구성된 '교습비등조정위원회'라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 위원회는 지자체 물가 담당 공무원, 세무 담당 공무원, 학부모나 소비자 단체 관계자, 학원 관계자, 회계사 등 7~11명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이들은 학원이 제출한 교습비 인상분을 물가 상승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 상승률, 교습 시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검토한다. 교습비가 과도하게 올랐다고 위원회가 판단할 때는 교습비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학원법 1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액을 책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서울이어도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양천교육지원청의 기준액은 다르다. 대체로 주변 땅값에 따라 책정이 된다. 학원 강사들의 인건비가 비싼 지역은 비싸지는 식이다. 

이 규정은 현장 학원 강사뿐만 아니라 인터넷 강의를 하는 강사들에게도 적용된다. 인터넷 강사가 현장 강의에도 출석한다면, 현장 강의를 하는 학원에 별도로 강사 등록을 해야만 교습행위를 할 수 있다.

사교육 문제에 계속 목소리 내온 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교습비는 법적으로 상한액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조정을 해야 하는 기준치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해당 관계자는 “강사가 기준 단가를 잘 지켜서 운영해도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강사가 가져가는 수익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교습비 조정기준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교습비 조정기준 액수를 보면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2019년 12월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전국 178개 지역교육청 진학지도 교습비 조정기준액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습비 조정기준액이 지역에 따라 최대 5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19년 12월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진학지도 교습비 조정기준액 조사결과. 
지난 2019년 12월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진학지도 교습비 조정기준액 조사결과. 

당시 진학지도 교습과정에 대한 교습비 조정기준이 없는 지역교육청이 전체의 75%(134개)에 달했다. 지역교육청 4곳 중 3곳은 진학지도 교습비가 과도한지를 판별할 기준이 없어 과도한 교습비 등록을 제어할 행정적 장치가 부족했다. 혹은 교습비 조정기준 최종 개정 시기가 최대 8년이나 차이가 날 만큼 지역별 개정 주기가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교습비가 유지되는 안정성이 낮고 개정이 잦은 지역의 사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문제도 있었다. 

최근에 문제가 된 메가스터디 등 온라인 사교육업체의 일명 '1타강사'들이 교습비 조정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다만 대형 온라인 사교육업체의 경우 수강생이 수만명에서 수십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강사료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수학원의 경우 2017년 독서신문이 강남, 목동 등 10곳 재수종합반 평균 학원비를 조사한 결과 월 평균 160여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교습비 단가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단가수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최근 법원 판결 하나가 주목을 받았다. 2015년 메가스터디에서 7년 온라인 교육 계약을 맺은 국어 강사가 2019년 계약을 파기하고 경쟁사로 이적해 메가스터디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2심 법원은 해당 강사가 메가스터디에 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75억원 배상을 판결한 바 있다. 7년중 4년 계약기간을 채우고 3년을 어긴 것을 감안하면 이 강사의 이적으로 메가스터디가 손해를 본 금액은 배상금으로 계산하건데 대략 1년에 13억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교습비 기준을 지키는데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고 1타강사의 수입을 "초과이익"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강사들을 도덕적으로 비판하기보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몰려가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리하면, 현행 학원법상에 개별 학원이 받아야 할 교습비 기준은 있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리 규정된다. 지역별 지대와 물가 등을 고려해 교습비 기준이 결정된다. 각 학원에서 이 이상으로 돈을 받으려면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교습비 기준이 있다고 해도 수요가 많아서 학생이 몰리면 강사가 올리는 수익은 천정부지로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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