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7월 폭우 피해 고객 특별지원

  • 기자명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2023.07.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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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이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한화생명 보험 가입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부와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융자 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할 수 있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손해를 입었을 때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 63빌딩. 사진=한화생명 
한화생명 63빌딩. 사진=한화생명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도 확대한다. 집중폭우로 인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할 때,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 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 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보험료 납부와 대출 상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 금융서비스 지역단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할 때 재해 피해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준비해야한다. 재해 피해확인서는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한화생명은 과거에도 산불이나 태풍, 지진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부와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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