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진행중

  • 기자명 이나라 기자
  • 기사승인 2023.04.11 12: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판정 결과: 진행중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0월 21일,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집에도 ‘범죄예방 피해구제’ 항목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공약집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공포가 커지고 있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만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집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집

 

현행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자를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없으며, 형사처벌도 가능하지 않다. 또,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자, 즉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32조 제6항을 통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이러한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즉, 사실상 만 14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이상의 처벌이 금지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20년 3월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뺑소니 사건, 2021년 10월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 2021년 11월 대구 식당 중학생 난동 사건, 2022년 2월 중학생에 의한 연이은 절도사건 등이 발생하며, 촉법소년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 소년법의 보호처분이 관대해 소년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26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상당이며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2일에는 해당 내용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히며, “입법예고 기간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 연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정과제 추진현황
국정과제 추진현황

 

그러나 법무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법원행정처가 반대 입장을 내며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지난 2월 23일,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의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추진에 법원행정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년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담긴 의견이다.

행정처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법무부 입법 내용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이 형사처벌과 비교해 결코 경미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행정처는 또,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소년의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행정처는 법무부가 소년 보호사건 제도의 개선책으로 내놓은 다른 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 해당 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나 장소·결과 등을 통지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권리 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복귀 지원의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촉법소년에게 불처분 결정이 내려져도 검사·피해자 등이 항고할 수 있도록 한 방안에 대해서도 “소년심판절차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법무부는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과 관련, 국회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해당 공약에 대해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