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먹으면 피부 좋아진다?

  • 기자명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2023.03.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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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 효과 있으나 생쥐 실험 한계...효과 논란
식약처·소비자원, 허위 및 과대광고 적발 중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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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Kollagen 또는 콜라젠 Collagen). 주름 개선, 피부 탄력 등 피부에 관심있다면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흔히 콜라겐 성분으로 이뤄진 식품이나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에 좋다고 알려졌습니다. 한때 콜라겐 열풍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콜라겐 제품의 효과성은 찬반 의견이 갈립니다. 최근에도 사회적 관계망(SNS)에서 "콜라겐 화장품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판매하기 위한 허위 광고"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주장이 맞을까요? 뉴스톱이 분석해봤습니다. 

 

콜라겐 제품을 먹으면 피부 개선이 된다? 

먼저, 콜라겐이란 무엇일까요? 콜라겐은 일종의 단백질로서, 우리 몸속의 조직을 결합하고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주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힘줄, 연골, 뼈 등 많은 부분에 있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특히 피부의 진피 조직(피부 가장 바깥인 표피 아래에 위치)내에서 피부 탄력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노화가 오면서 몸속의 콜라겐 성분은 점점 줄어듭니다. 동시에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콜라겐은 주름 개선, 피부 탄력 목적으로 피부 관리 제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콜라겐 펩타이드', '가수분해 콜라겐'이란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콜라겐 성분이 피부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열을 가하거나 화학작용을 통해 분자량을 최대한 작게 만든 것입니다. 

콜라겐 제품 섭취 효과를 연구한 여러 논문이 있습니다. 2011년 국내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에서 발행한 논문에 따르면 콜라겐을 섭취한 생쥐에게서 주름증가, 비정상적 각질 세포 증식에 의한 피부 두께 증가의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또 2009년 Bioscience, Biotechnology, and Biochemistry에서 기재된 논문에서도 콜라겐 켑타이드를 매일 섭취할 경우 피부 수분 감소, 표피 증식 등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험 대상이 사람이 아닌 동물 '무모 쥐'(hairless mouse)이기 때문에 인체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살펴보면, 2015년 The Open Nutraceuticals Journal에 실린 가수분해 콜라겐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개요: 과학적 배경 및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인체 실험에서도 수분 개선 및 탄력 향상 등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피부 효과에 한계 있어...과대 광고 주의해야 

다만 먹는 콜라겐이 큰 효과를 기대하기엔 어렵다는 지적을 2021년 여성신문하이닥더사이언스 타임즈 등이 인용보도한 바 있습니다. "광고하는 것처럼 효과를 보기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콜라겐은 전신으로 흡수돼서 얼굴 피부로 도달하는 양은 미미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또한 지난 해 독일의 소비자 관련 기관(Stiftung Warentest)에서 시중에 판매하는 콜라겐 제품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콜라겐 제품 광고만 보고 덜컥 구매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과장·허위광고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콜라겐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업체들이 인증되지 않은 일반 콜라겐 제품을 ▲식약처 인정 주요 기능성 표시 ▲콜라겐 기능성 및 신체조직 효능 표방 광고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 및 거짓·과장 광고 ▲타사 콜라겐과의 비교 광고 등을 한 것입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출처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제품을 구매할 때 세부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약처가 인증한 제품이면 '피부 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 등 기능성을 표시·광고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일반식품에 표시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의 경우 식약처의 인증받지 않았더라도 '입증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피부 개선 등과 같은 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안전처 사이버조사팀은 "화장품을 인증받지 않았다면, 그 업체에서 화장품을 만들 때 원료로 인해 탄력이 좋아진다는 '입증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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