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로 사업화 지원한다

  • 기자명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2023.03.30 11: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국회·업계 등 모여 '모빌리티법' 지원 논의

국토교통부, 국회, 업계 등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모빌리티법) 관련 토론회를 통해 모빌리티 산업의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모빌리티 토론회 자료집. 출처=박상혁 의원실 
모빌리티 토론회 자료집. 출처=박상혁 의원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빌리티법 입법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7일 모빌리티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입법이 본격 진행됨에 따라 모빌리티법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박정하 의원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날 국회와 정부를 비롯하여 관련 업계,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모빌리티법 관련 향후 과제도 논의했습니다. 

출처=국토교통부 

모빌리티법은 기존 교통수단과 자율주행,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계적인 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오는 2030년 8700조원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전통적인 교통 분야의 다양한 규제들로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을 수용하고 육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법안의 주요 핵심도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로 기업이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을 시험·검증할 때 규제를 일부 완화받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국가·지자체가 도시 개발과 건설 시 설계 단계부터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기반시설을 적극 확충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지원 규정 등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민간 지원 근거와 현황조사 ▲개선계획 ▲공공지원 체계 등을 규정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김영호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전환본부장은 국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과 탄력적 제도 운영, 과감한 지원 등 모빌리티법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유준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장은 현행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습니다. 특히 ▲현행 규제샌드박스와의 차별화 방안 ▲규제·행정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 ▲규제샌드박스 사업 발굴을 위한 홍보강화 등을 제언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모빌리티법령 마련과 관련 제도 운영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토부도 모빌리티 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보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모빌리티 시대의 도래를 앞당기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