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군대 불침번 서는 세상이 왔다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3.03.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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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산업부,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자율주행 순찰로봇, 암모니아 수소추출 등 41건 승인

군대 불침번을 로봇이 서는 세상이 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SK 그룹 회장)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암모니아 기반 광분해 수소 추출 설비(롯데케미칼·롯데정밀화학) ▲군(軍) 실내외 자율주행 순찰로봇(도구공간) ▲렌터카 기반 반려동물 운송서비스(카카오모빌리티)’ 등 총 41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상의
출처: 대한상의

도구공간은 군 실내·외 자율주행 순찰 로봇(위 사진 참조)의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이 로봇은 계룡대 육군본부를 돌며 업무를 수행한다. 실내 자율 주행 로봇은 시설 안내와 화재 및 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 감지하는 임무를, 실외 자율 주행 로봇은 당직 순찰 근무, 불침번 근무, 경계초소 근무 등 각종 임무를 맡는다.

이번 실증사업에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된다. 자율 주행 로봇에 달린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해 관제센터 전송한다. 관제센터의 관제사는 현장 수준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자율 주행 로봇과 함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현행법 위반이 발목을 잡았다. 로봇에 카메라를 부착해 영상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 보행자의 정보를 취득,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다. 심의위원회는 “주야간 경계 근무, 방문자 안내 기능을 수행해 군 병력 운영의 효율 향상 및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군 내 적용할 기회”라며 자율주행 로봇의 안내판 설치·부착, 촬영 시간·범위 등 최소화 등 조건부로 특례를 승인했다.

출처: 롯데케미칼
출처: 롯데케미칼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광(光)분해 설비’가 실증도 가능해졌다. 롯데케미칼·롯데정밀화학이 신청한 이 설비는 전구를 통해 빛을 조사해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해하고, 정제공정을 통해 질소 및 미분해 암모니아를 제거하여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기존 암모니아 열분해 설비는 650도 이상의 고온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동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다. 암모니아 광분해 설비는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동 준비 시간이 짧아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세계 최초로 기술과 설비를 개발했지만, 역시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수소법 제36조 등에 따라 수소추출설비는 제조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소 용품에 해당한다. 하지만 암모니아 기반 광분해 수소추출 설비에 관한 기준이 없어 허가와 검사가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광분해 기술을 적용하여 탄소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혁신성이 인정된다”라며 “실증안전기준 마련,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을 통한 안전성 검증 등을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라고 말했다.

롯데케미칼·롯데정밀화학은 울산 남구에 설비를 구축하고, 1일 200kg가량의 수소생산을 목표로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카카오모빌리티
출처: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는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와 계약을 맺은 동물운송업자가 렌터카를 활용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자는 동물보호법 제32조 등에 따라 차량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나, 현행법상 동물운송업 차량은 운전자 소유의 자기 차량만 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렌터카를 활용해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동물운송업 공급을 늘리고 소비자 이용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등록·영업지역을 서울특별시로 한정하고 이동은 인접 시·도에 한해 허용하는 등 조건부로 실증을 승인했다.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법‧제도가 없거나(Loophole), 낡은 법‧제도 탓에 사업화를 못 하고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애로를 해소해 주는 기구이다.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해석 등의 방법으로 기업활동을 돕는다. 신속확인은 규제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한 후 규제가 없을시 즉각적인 시장출시를 허용한다. 실증특례는 현행법상 금지될 경우 규제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제한 구역에서 테스트할 수 있다. 임시허가는 관련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법령 개정 전까지 시장 출시를 선제적 허용한다. 규제부처의 선제적 유권해석이나 법령개정을 통한 적극해석도 있다.

강명수 대한상의 공공사업본부장은 “석유·화학부터 플랫폼 서비스까지 다양한 업종 신사업들이 샌드박스를 통과했다”라며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신산업의 규제 애로를 살피고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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