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미터 1년] 안전속도 5030 개선→완료

  • 기자명 이나라 기자
  • 기사승인 2023.04.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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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안전속도 5030 개선

판정 결과: 완료

 

유튜브 '윤석열' 영상 갈무리
유튜브 '윤석열' 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 7일, 유튜브 채널 쇼츠 영상을 통해 기존의 안전속도 5030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전속도 5030 제도가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도 제한을 두고, 신호체계 개편도 없는 등 현재의 도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고, 속도 제한이 환경오염에도 부정적인 만큼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 제한을 풀자는 것이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만 완비하면 보행자 안전도 더 잘 지킬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17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에서 적용해 왔다.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출처=국토교통부)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출처=국토교통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해당 공약은 재확인됐다. 박순애 당시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지난 1년 동안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심 간선도로 통행속도를 시속 50km 안으로 제한해온 결과, 보행자 사망 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도 있었지만, 반대로 획일적 속도 규제라는 여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행자 접근이 어렵거나 밀도가 매우 낮아 사고 우려가 적은 구간, 또 녹지와 가까워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에는 제한 속도를 60km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해 10월 2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속도 5030’ 개선 추진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은 제한속도 상향 검토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35개 구간 도로에서 제한속도 상향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 의원은 당시 “‘안전속도 5030’ 정책 효과를 자신한 경찰이 오히려 시행 1년 만에 정책 폐기에 앞장서고 있는 건 이례적”이라며, “경찰이 현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청 블로그 갈무리
경찰청 블로그 갈무리

이후 지난달 14일, 경찰청이 개최한 ‘2023년 전국 교통경찰워크숍’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사실상 폐기됐다. 경찰은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작거나 교량·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 등은 시속 60㎞로 제한속도를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속도 상향 조정 구간 109개소 중 76개소는 속도 조정이 완료됐고, 33개소는 속도 조정을 개선 및 추진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상·하향 조정하는 ‘탄력적 속도제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뉴스톱은 <안전속도 5030 개선> 공약에 대해 <완료>로 판정한다.

 

근거: 경찰청 보도자료, 용혜인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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