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이번에도 1만원 못넘었다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3.07.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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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2.5% 인상, 월(209시간) 기준 206만740원
노동계 숙원인 시급 1만원은 다음으로
결정 결과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 모두 불만

2024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9620원)보다 2.5% 오른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과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밤샘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18일 오후 3시에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7차(근로자측:1만620원, 사용자측:9795원)와 8차(근로자측:1만580원, 사용자측:9805원) 노·사 수정안이 제시되었고, 격차는 최초제시안 기준 2590원에서 775원(8차 기준)으로 좁혀졌습니다.

이어 15차 전원회의가 19일 0시에 개최되었고 노·사 양측의 9차(근로자측:1만20원, 사용자측:9830원)와 10차(근로자측:미제출, 사용자측:9840원)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격차는 180원까지 좁혀졌습니다.

공익위원은 노·사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는 판단 하에 시간급 9920원을 노·사 양측에 조정안으로 제시하였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 사용자위원 전원(9명), 공익위원 전원(9명)은 찬성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인 1만원(근로자측)과 9860원(사용자측)을 놓고 투표에 부쳤고, 그 결과, 근로자위원(안) 8명, 사용자위원(안) 17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사였습니다. 심의 초반까지만 해도 물가 상승률과 그간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할 때 1만원은 넘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결국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을 넘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다른 대선 후보들도 2020~2022년까지 1만원을 넘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2018~2019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반발이 커지자 속도조절에 나섰습니다. '2020년까지 1만원' 공약은 최저임금을 매년 15.7% 올려야 달성 가능했고 '2022년까지 1만원' 공약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매년 9.2% 올려야 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62.5원·487.5원(업종별 차등 적용)으로 시작해, △1993년 1005원, △2001년 2100원, △2005년 3100원, △2009년 4000원, △2014년 5210원, △2016년 603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2년 9160원 등 최소 1.5%(2021년)에서 최고 18.8%(1991년)까지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2.5% 인상은 2021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공동성명을 통해 “법이 정한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 기준은 무시되고,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와 비혼단신생계비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물가상승과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산입범위 확대개악으로 인해 실질임금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도외시한 결정으로 소득불평등은 더욱 가속화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비용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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